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존속
입력 2004.12.27 15:40 수정 2006.11.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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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거래 시기상조' 발언은 유통부조리 근절시 유통 일원화가 폐지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사진은 국정 감사 답변중인 김근태 장관 모습)
도매업계가 가슴을 졸였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통일원화가 규정이 '존속'으로 결정 났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EU상공회의소가 10월 28일 주최한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제약회사와 1백 병상 이상 대형 의료기관과의 의약품 직거래는 지금과 같이 당분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유통부조리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병원과 제약사의 부조리가 있었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직거래 허용을 권고한 공정거래위원회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김장관의 설명.

해마다 연례행사로 등장하며 도매업계를 곤혹스럽게 했지만 도매업계 손이 올라간 것. 여기에는 직거래 허용시 문제점, 존속의 당위성 등을 설파한 도협 임원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장관의 이 같은 언급으로 도매업계는 일단 우려와 부담감에게 벗어나게 됐다. 폐지되면 병원 주력 업소들은 사실상 개점휴업을 해야 할 가능성이 불을 본 듯 뻔했기 때문이다.

도매 공동물류 조속실현 '박차'
일원화 존속, 대형·선진화 추구해야


하지만 유통일원화 규정은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할 일도 많아졌다. 김 장관도 의약품 유통과정상의 부조리가 해소되고, 도매업계의 유통비중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유통일원화는 재고될 수 있다고 밝히고,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을 피했기 때문. 투명성 확보와 개혁 발전의 행동과 의지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가격질서 문란 등 이전투구식 경쟁을 벌인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후 업계에서는 선진화 대형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추진중인 공동물류를 조속히 실현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도협도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공동물류를 건의했다.

복지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도매업계가 공동물류에 매진하면 도매업계는 유통일원화 규정 유지와 대형화 선진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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