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리필제도' 도입 적극 검토해야"
보험재정 및 의료비절감 위해서도 바람직
입력 2004.12.20 11:44 수정 2004.12.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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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신규 처방전 없이 계속해서 의약품의 추가 조제가 가능한 'refill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필제도는 만성질환자의 투약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보험재정절감과 의료비절감이 특히 절실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미국무성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FDA를 비롯한 정부기관 연구소 제약사 및 유통회사 등을 방문한후 작성한 복지부 양준호사무관(의약품정책과)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양사무관이 최근 제출한 귀국보고서 내용중 의약품약가 유통 포장단위 등 최근 야기되고 있는 약업계 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처방전 리필제도

미국에서는 만성질환자의 투약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매 30일단위의 (별도의 신규 처방전 없이 계속해서 의약품의 추가 조제가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처방만을 받기 위한 병원방문이 자연스럽게 억제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 절감차원에서 refill제도 도입을 통한 진료비 등 의료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할 것임

◆의약품 유통

미국내에서도 도도매(secondary market) 등을 통한 시장문란 현상이 발견되고 있으며, 미국내 제약기업에서는 자사 제품의 counterfeit를 방지하기 위해 실리콘칩을 부착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고 자율적인 바코드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블리스터 포장에는 매 약마다 뒷면에 제품명, NDC No., lot번호 등과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으며, 사이즈가 매우 작은 generic 정제의 경우에도 그 제품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바코드 등 정보가 인쇄되어 있음

약국에서도 조제용 의약품의 바코드를 활용하여 환자에게 공급된 의약품의 tracking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동 제도를 강제화 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약가정책

미국 정부는 미국을 의약품 가격이 가장 비싼 국가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약품 R&D 비용을 미국인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의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약가에 대한 통상문제제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의 방어를 위한 'formulary제도'도입 등 다각도의 약가정책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공보험인 Medicaid에서는 generic 의약품의 사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마친 generic 의약품의 사용을 강제화 하여야 할 것임

모든 환자에 대한 대체조제의 활성화가 어려울 경우 의료급여 환자부터 우선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자료 받기: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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