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원, 식품안전기본법 추진
식품안전위원회 설치 포함, 종합관리 운영체제로
입력 2004.12.19 14:09
수정 2005.05.30 15:54
약사출신 김선미의원은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안전관리정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조정 통합 운영할수 있는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소속 김선미의원은 최근 위해식품 추적관리체계의 구축과 통합전산정보망 가동을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 '식품안전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제정 사유에 대해 "현 식품안전관리체계는 농·축·수산물 등 각각 관련법령과 관리부처가 분산돼 식품안전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비효율적인 중복행정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분산된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은 *긴급대응체계 구축운영 * ‘추적조사관리체계구축 *통합전산정보망 구축·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체계와 대을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보장 및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식품으로 인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된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가동토록 했으며 정부는 식품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식품안전위원회는 심의한 사항과 식품안전정책의 추진결과를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