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후 세균감염 예방목적 의사조제 불가
복지부, 약사법관련 민원회신자료집 발간
입력 2004.12.15 10:18 수정 2004.12.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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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세균 감염의 예방 또는 감염의 처치와 관련한 항생제는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의 직접조제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최근 약사법과 관련된 각종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을 묶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여기에는 의약품가격, 표시광고, 포장단위는 물론 심야 휴일약국운영, 대체조제, 원내처방, 약사의 준수사항 등 약사제반에 관한 질의내용과 답변이 담겨져 있다.(자료집 참고>

복지부는 하부소화관 내시경하 폴립(용종)절제술 후 항생제 등의 투여 및 처지를 하여야 한다고 의사가 판단하여 즉시 원내조제를 실시할 경우, 경구투여가 가능한 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 약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나 같은법 제21조제5항제14호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질병 건강상태 등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하부소화관 내시경하 폴립(용종)절제술시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수술후 항생제 등의 의약품을 의사가 조제·투약하는 것은 수술 및 처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수술환자가 입원환자인 경우에는 약사법 제21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을 것이며, 수술 후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원외처방전 발행을 통하여 환자가 의약품을 적절히 조제 투약받을 수 있으며, 또한 수술직후 고열의 발생 등으로 응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21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의사가 직접 조제투약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복지부는 약사법상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간에 바꾸어 조제시 약국에서 변경조제의 절차를 밟아 변경조제하여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약사가 동일 제조업소의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 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동일 처방용량을 조제하는 것은 처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공되지 않은 지역에서 약사가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종전의 약사법(2001.8.14개정이전)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있는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하는 등 약사법 제23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약사법(제6511호, 2001.8.14) 부칙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회분회 등이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등을 당해 시 군구의 약사회분회에 제공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상용처방의약품목록외의 의약품이 처방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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