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one-stop 서비스체계 구축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복지서비스 마련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one-stop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또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재가복지와 시설복지로 구분하되 가능한 한 지역사회 내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설보호수준을 향상시켜 가정에서와 유사한 서비스 제공된다.
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가 장애인재활사업으로 권장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의 지속적으로 추진, 시도별 거점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예방, 조기발견, 재가장애인의 건강관리 등 강화할 방칩이다.
연차별 거점보건소의 경우 2003년 16곳에서 2004년 20곳 2005년 25곳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지역내에 사회재활시설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장애인 이용시설 복지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기본연구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제4항 신설, 장애인 복지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효율적 운영과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의 점검 평가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