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석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16일 박인숙 의원 주최로 개최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암치료 보장성 강화 안으로 이 같은 의견들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선별급여등재제도에 따라 위험분담제도(RSA)와 경제성평가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의 접근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이다.
그러나 기존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져 국내 항암신약 급여율은 OECD 평균 62%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29%이고 항암신약 건강보험 급여속도는 세계 최장은 601일로 OECD 평균 245일의 3배 가까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봉석 교수는 먼저 위험분담제 적용대상 약제에 대한 경제성평가 면제를 제안했다. 위험분담제 적용대상이 항암제와 희귀질환 약제 중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약제가 전제되는 경제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
위험분담제 제도 취지에 맞게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에 대해서는 경제성평가를 면제하고 A7평균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기 암환자의 비급여 항암제 본인부담률 안력적용도 제안됐다. 비급여 신약 치료율이 수술 전에는 30.8%, 재발 또는 전이 후에는 69.2%이며, 4기 환자들은 비급여 신약을 사용해보고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우가 66.7%에 달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4기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을 높여서라도 신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4기 암환자 비급여 항암제 본인부담률 탄력적용을 강조했다.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180일뿐이고 국내 항암제 평균 급여등재기간은 601일이기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메디컬푸어 전락 구간에 특별 재정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 때 특별 재정지원금 마련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투입하자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흡연이 전체 암 사망원인의 30%를 차지하는만큼 건강증진기금을 비급여 치료약제비 지원 특별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이외에도 환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암 보장성 향상을 위한 상설협의체와 실제 환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항암제 급여결정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봉석 교수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암 치료 보장성 수준은 '금전이 건강을 해결한다'였다. 앞으로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건강이 부를 창출한다'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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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석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16일 박인숙 의원 주최로 개최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암치료 보장성 강화 안으로 이 같은 의견들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선별급여등재제도에 따라 위험분담제도(RSA)와 경제성평가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의 접근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이다.
그러나 기존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져 국내 항암신약 급여율은 OECD 평균 62%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29%이고 항암신약 건강보험 급여속도는 세계 최장은 601일로 OECD 평균 245일의 3배 가까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봉석 교수는 먼저 위험분담제 적용대상 약제에 대한 경제성평가 면제를 제안했다. 위험분담제 적용대상이 항암제와 희귀질환 약제 중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약제가 전제되는 경제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
위험분담제 제도 취지에 맞게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에 대해서는 경제성평가를 면제하고 A7평균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기 암환자의 비급여 항암제 본인부담률 안력적용도 제안됐다. 비급여 신약 치료율이 수술 전에는 30.8%, 재발 또는 전이 후에는 69.2%이며, 4기 환자들은 비급여 신약을 사용해보고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우가 66.7%에 달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4기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을 높여서라도 신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4기 암환자 비급여 항암제 본인부담률 탄력적용을 강조했다.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180일뿐이고 국내 항암제 평균 급여등재기간은 601일이기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메디컬푸어 전락 구간에 특별 재정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 때 특별 재정지원금 마련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투입하자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흡연이 전체 암 사망원인의 30%를 차지하는만큼 건강증진기금을 비급여 치료약제비 지원 특별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이외에도 환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암 보장성 향상을 위한 상설협의체와 실제 환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항암제 급여결정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봉석 교수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암 치료 보장성 수준은 '금전이 건강을 해결한다'였다. 앞으로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건강이 부를 창출한다'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