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 강화법 추진된다
김승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3.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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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진료기록부 관리 강화와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으나, 실제 진료기록부등이 보건소에 보관되는 비율은 물리적 장소 등 한계로 인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고 대부분은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휴·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진료기록부등 보관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보관 이후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개설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등 사유가 발생해도 보건소에 보관된 관련 서류에 이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분쟁 등의 상황에서 진료기록부 열람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개정안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진료기록부등 보관에 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했다"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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