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환수체납금 1조 4천억원…법적 근절 대책 '시급'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 법률개정 공청회…'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입 등 적극 검토
입력 2017.02.28 06:06 수정 2017.02.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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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개설할수 없는 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아닌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근절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의 현황을 지적,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박지순 교수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금액이 2013년 대비 2016년 125%로 증가해 2013년 2,395억원에서 2016년 5,403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최초 환수결정 기관수는 7개였으나, 2016년 279개로 7년만에 272개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또, 2009년 환수금액은 5억원대 였으나, 2016년에는 대폭 증가한 5,403억원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환수현황

이에 매년 환수결정된 기관수와 금액은 급증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평균 7.96%에 그쳐 관리와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무장병원 적발 요양기관은 2016년 총 1,172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중 의원이 516개소, 요양병원 220개소 한방병의원 200개소, 약국이 94개소로 타나났다.  

이에 박지순 교수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단순 형태에서 영리 추구형 사무장병원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사무장병원 유형이 고도화되오 선제적 대응리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네트워크 병원,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형태의 새로운 사무장병원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며, 적발 프로세르 개선에 따른 환수결절금액 증가로 체납금약이 1조 4천억원이 이르고 있어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건보공단 내 임시조직(의료기관관리지원단)으로 운영 중이며  사부장병원 인지에서 혐의사실 적발까지 공단 직원의 수사지원이 필요하나, 전담인력이 없어 수사지원에 한계가 있고 조사 후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체납처분 등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인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 제도개산을 위해 사무장병원 처벌과 징수 강화 및 의료생협 위탁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사무장병원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으로 의료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의원 발의 된 법안에는 적발 시,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와 의료인 면허 취소,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의료생협의 인가조건을 강화해 사무장 병원 개설을 방지하고, 체납급 징수강화 방안을 위해 재산은닉 등의 방지와 조기 채권 확보를 위해 적발 단계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 및 민사소송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므로 초기부터 강력한 징수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자 또는 공모한자까지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토록 해야 하며, 체닙금 징수 강화를 위해 지급보류 시기 조정 및 항목을 추가하고 부당이득금 징수의 연대 책임을 강화토록 하는 구문을 추가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밖에 내부 고발과 자진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의 자진신고 시 감면제도를 도입토록 하는 방안과,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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