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최순실 게이트' 병원 마약류 관리 위법 없다"
재고·처방전 이상 없어…관리대장도 보존 상태
입력 2016.11.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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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김00 성형외과'와 '차움의원'이 마약류관리법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리처방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파쇄 의혹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은 없다고 14일 밝혔다.

현장조사를 실시한 강남보건소는 마약류 관리대장 보존내역을 비롯한 기재된 마약류 의약품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마약류 의약품 처방 진료기록부 기재 현황을 확인했고, 조사결과 이상내역은 없는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복지부는 해당의료기관에 대해 대리진료 및 대리처방 의혹 관련 추가조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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