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벌꿀은 꿀벌이 설탕을 먹고 생산된 제품입니다"
입력 2016.11.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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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벌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사양벌꿀일 경우 반드시 제품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생산된 제품'이라는 표시가 기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양벌꿀 제품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생산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통해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여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사양벌꿀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생산한 제품임을 표시 △효소식품에 효소함량 표시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 장애명 표시 △수입제품에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업무 소재지 표시 허용 △비알코올(Non-alcoholic) 식품의 표시 규정 신설 등이다.

사양벌꿀 제품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벌꿀과 설탕을 먹여 키운 사양벌꿀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양(飼養)벌꿀: 우리나라 양봉 환경에서 겨울철, 장마철 등 채밀기가 아닌 시기에 벌의 생존을 위해 일부 설탕을 먹여 키워 생산한 꿀이다.

또 효소식품의 경우 효소함량(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함량, unit/g)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효소함량을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확인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환자용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당뇨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식품’, ‘장질환자용 가수분해식품’ 등 일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만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수입제품에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업소의 소재지만 변경되었을 때 포장지 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거나(Non-alcoholic) 알코올이 없거나(Alcohol-free) 사용되지 않았다는(No alcohol added)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했다.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Non-alcoholic) 표현의 경우는 ‘에탄올 1% 미만 함유’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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