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강한 전자기장이 발생하는 자기공명(MR) 환경에서 사용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시 필요한 안전성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업체들이 자기공명(MR) 환경에서 사용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대한 허가·심사 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분류 △분류별 사용시 주의사항 △안전성 확인 위한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사와 환자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메지온,AEPC 2026서 'JURVIGO' 3상 추가임상 인지도 확대 '전력' |
| 2 | [약업분석] HLB그룹 이자비용 489억원…총차입금의존도 평균 27% |
| 3 | [약업분석] HLB그룹 자기자본이익률 8곳 마이너스 |
| 4 | [약업분석] 현대약품, 1Q 전 부문 ' 흑전'… 재무 건전성까지 질적 성장 |
| 5 | 차백신연구소, 김병록 경영지배인 선임 |
| 6 | 코아스템켐온, 오송 공장 세포처리시설 허가 획득…첨단재생의료 사업 본격화 |
| 7 | “왜 제약·바이오 공장은 일반 스마트팩토리로 부족한가” |
| 8 | 프로티나, 미국 IDT와 MOU 체결... 차세대 항체 치료제 개발 가속 |
| 9 | "체중감량 15% 장벽 넘은 GLP-1…대사질환 치료 ‘큰 파도’ 온다" |
| 10 | '조 단위' R&D 시대 명암… 제약업계, 속도와 실속 사이 답 찾다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강한 전자기장이 발생하는 자기공명(MR) 환경에서 사용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시 필요한 안전성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업체들이 자기공명(MR) 환경에서 사용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대한 허가·심사 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분류 △분류별 사용시 주의사항 △안전성 확인 위한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사와 환자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