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 741곳을 대상으로 권역별 '식품위생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주요 내용은 △최근 법령 개정내용 및 HACCP 부적합 사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이물 관리 요령 및 이물 혼입 사례 △회수·폐기 관련 법령 설명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또 소규모 영세 식품(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제조업체 3,618곳을 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계획’의 원활한 현장적용을 위한 설명회도 실시한다. 설명회 내용은 △'위해예방관리계획' 제도 설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업체의 적용방향 △민간지원단 운영·활용을 통한 지원계획 설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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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 741곳을 대상으로 권역별 '식품위생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주요 내용은 △최근 법령 개정내용 및 HACCP 부적합 사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이물 관리 요령 및 이물 혼입 사례 △회수·폐기 관련 법령 설명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또 소규모 영세 식품(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제조업체 3,618곳을 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계획’의 원활한 현장적용을 위한 설명회도 실시한다. 설명회 내용은 △'위해예방관리계획' 제도 설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업체의 적용방향 △민간지원단 운영·활용을 통한 지원계획 설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