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함량 높은 커피우유는 커피로 분류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 행정 예고
입력 2016.08.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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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가공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식품유형 정비, 식품의 보존 및 유통 기준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8월 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가공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식품유형 정비(359개→271개)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합리화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격 통합 등이다.  

식품유형 정비의 주요내용은 △성상, 원료‧성분 함량 차이 등에 의해 세분화된 유형 통합 △구분이 모호한 식품유형의 분류 개선 △다양한 환자용식품 개발을 위한 유형의 포괄적 정의 및 유형 통합 등이다.

성상, 원료·성분 함량에 따라 세분화 되었던 유형들을 통합해 성상에 따라 구분되던 백설탕·갈색설탕 등이 설탕으로, 지방 함량에 따라 구분되던 가공유·저지방가공유·무지방가공유 등이 가공유로 통합된다.

국수, 냉면, 당면 등 6개로 분류되던 면류 세부 유형을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숙면·건면·유탕면 4개로 분류하고, 드레싱류를 소스류에 통합시키는 등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려운 유형들을 정비했다.

환자용균형영양식, 당뇨용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 식품, 장질환자용가수분해식품,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으로 유형이 세분화 되어있던 일부 특수의료용도등 식품을 환자용식품으로 통합해 보다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카페인에 대한 함량이 높은 커피우유들은 유음료 대신 커피로 분류하도록 하고, 미래자원식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곤충가공식품 유형을 신설했다.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합리화의 주요 내용은 △해동 판매 가능한 냉동제품 품목 확대 △냉동식품을 보조하는 식품의 냉동 유통 명확화 △실온 유통 제품인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의 냉동 유통 허용 등이다.

냉동 과·채주스, 냉동 치즈류, 냉동 버터류, 살균 또는 멸균해 진공포장된 냉동 수산물가공품은 해동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해동해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냉동 빵류, 냉동 떡류, 냉동 초콜릿류 및 젓갈류이다.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함께 포장되는 실온 또는 냉장제품(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은 냉동 유통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냉동만두에 실온 유통제품인 간장을 같이 포장해 유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왔다.  

실온 또는 냉장제품인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에 대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냉동 유통을 허용한다.  그동안 건오징어, 황태포, 건멸치 등의 건조수산물은 실온 유통 제품이나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왔다.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유가공품에 별도로 적용되던 '축산물가공품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기준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통합 관리한다.

그 동안 축산물 함량에 따라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으로 식품의 관리체계를 분리해 기준·규격을 적용함에 따라 같은 식품임에도 관리체계 상이, 유사 유형 존재 등으로 업계와 소비자의 불편이 있었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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