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관리, “부지런해야 성공한다”
상표권 등록 등 법적 권리 확보해야
입력 2007.08.07 09:36
수정 2007.08.07 09:44
기능식품 가격혼란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온라인 쇼핑몰.
이미 상당수의 업체들이 인터넷 쇼핑몰들로 인해 가격이 무너지며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일부는 심각한 경영난에까지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 업체가 온라인 시장에서 가격 방어에 성공하며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 온라인 가격혼란, 기업위기로
인터넷 쇼핑몰로 인한 가격 혼란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준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약국용 비타민 시장에서 강자로 군림하던 A사 등이 이미 인터넷 쇼핑몰들의 무분별한 가격내리기에 휩쓸려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
약국에서 3~5만원 정도에 판매되는 제품들을 일부 도매업자들이 옥션이나 G마켓 등 오픈 마켓에서 1만원 대에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화근이었다.
온라인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약국 등에는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쇄도했고, 적잖은 물량의 반품도 감수해야만 했다. 물론 그동안 쌓아놓은 기업이미지가 심각하게 망가진 것도 사실이다.
◆ 경쟁사 가격비교 수단으로
스피루리나를 판매하는 B사는 반대의 경우를 당했다.
경쟁사가 자사의 제품을 판매가격보다 비싸게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놓고 자사의 제품과 비교하기 시작했던 것.
소비자가격이 6만원 정도였던 이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10~15% 비싼 가격에 노출되었고 반면 경쟁사의 제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인식되었다.
자연히 경쟁사 제품의 판매율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제품을 비싸게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컴플레인, 반품요구 등은 고스란히 B사의 몫이었다.
◆ 도매상의 무리수가 한 몫
이처럼 온라인 시장에서 가격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일부 도매상들의 무리한 영업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수입업소나 제조업소가 권장 소비자가격을 분명히 기재하고 있지만, 도매상간에 판매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재고처리 등을 위해 가격을 인하했지만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가격을 치고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판매자 입장에서야 ‘박리다매’는 개념으로 이를 합리화하지만 제품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시장가격 붕괴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 온라인의 특성상 파급효과 커
소문이 급격히 퍼지는 온라인 시장의 특성도 가격붕괴에 주요한 요인이다.
옥션, G마켓 등 인기 사이트는 워낙 다양한 상품이 등록되어 있어 최저가를 검색하기도 쉽고, 더구나 제품가격이 경쟁의 핵심이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을 막기가 어렵다.
또 쇼핑몰 업체들은 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제품판매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가격경쟁을 제어할 수단도 사실상 없다.
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제품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온라인 쇼핑몰들의 가격인하는 더욱 심해진다”며 “그러나 판매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해당 쇼핑몰은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 상표등록이 최우선 과제
업계 관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최우선으로 꼽는다.
상표와 상표디자인을 등록해놓을 경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쉬워지기 때문.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해당 판매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무리한 가격인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입비타민을 판매하는 한 업체의 대표는 “수입당시에 한글 제품명과 영문상표도안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표등록을 했다”며 “이를 통해 무리하게 가격을 인하하는 악덕업체들을 통제할 정당성이 생겼다”고 밝혔다.
◆ 오픈마켓도 가만히 두지 마라
상표등록이 되어있을 경우에 옥션이나 G마켓 등의 쇼핑몰과 직접 대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이들이 처음부터 시스템만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송 등에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수십만 판매자들이 이용하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소소한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반길 리 없다.
실제로 전화 몇 통화만으로도 무리하게 가격을 인하했던 판매자의 아이디를 삭제한 사례도 심심찮게 들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표권 등 법적 권리가 확보되어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며 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장했다.
◆ 고객 홍보의 수단을 강구
인증마크 등 고객에게 정식제품의 우수함을 알릴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무리하게 가격을 인하하는 업체들은 수입원과 정식계약 없이, 해외에서 보따리로 제품을 사오거나 일부 도매업소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식적인 루트를 거치지 않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가격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당연히 교환이나 반품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
이를 이용해 정식제품의 혜택을 증가시키자는 것이 가격 통제의 방법이라는 주장이 많다.
실제로 네이처스플러스 브랜드를 수입하고 있는 한 업체는 합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온라인 공식인증업체’ 마크를 부여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증가시키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만족할 만한 사후 서비스를 해줄 것이라는 설명.
아직 시행 초반이라 두고 볼 일이지만 네이처스플러스를 구매한 고객들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 가격관리, 노력의 산물
기능식품 업계는 지속적인 관심과 분주함이 가격관리의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터넷 사이트를 직접 검색하며 가격을 흐리는 경우가 있는지 꾸준히 찾아봐야 할뿐만 아니라 편법행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
가격이 한번 무너지면 시장에서의 생명이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가격관리를 위한 꾸준하고 분주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능식품 소비자시장이 꾸준히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일부 판매자들의 불법적인 영업 때문”이라며 “법의 테두리에서 영업을 전개하는 사업자인 만큼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