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인터넷유통, “판매자도 모른다?”
업계, 부적절한 인터넷 판매행위 지적
입력 2005.03.18 17:31 수정 2005.03.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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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제품이 나도 모르게 인터넷에?”

제조사나 판매사도 모르는 사이에 제품이 인터넷에 등록, 건기식 업체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A사는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에 자사의 제품이 등록된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사전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아무 협의도 없었고 회사의 추후 정책 역시 방문판매 위주의 기존방식을 고수할 것인지 타 유통을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

게다가 제품의 가격은 70,000원으로 정가인 66,000원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경쟁사 제품의 이미지만 높여주는 꼴이 되어 있었다.

A사 관계자들이 G마켓 측에 재빨리 항의하여 일단 상품은 내려놓은 상태지만 누가 제품을 쇼핑몰에 등록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알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이 업체의 설명.

A사의 관계자는 “제조원도 판매원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이 일반소비자들에게 공개되어 가격도 다르게 판매된다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라며 “게다가 쇼핑몰 측에서는 판매 의뢰자를 절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라 적절한 대응을 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업계는 G마켓, 옥션, 온켓 등 소위 오픈마켓으로 불리우는 쇼핑몰들에 대한 관리소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저 가격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들 쇼핑몰의 영업방침 상 떨이식 도매업자들이 출현을 막을 수 없어 자칫하면 제품의 가격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으며 경쟁사 제품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일부러 비싼 값에 제품을 등록해 반사이익을 노리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게다가 오픈마켓의 상품들이 워낙 방대해 담당 MD들도 꼼꼼하게 관리하기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통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받는 것에는 토를 달 생각이 없지만 판매자도 모르는 사이에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이러한 경우뿐 아니라 현지판매사이트 같은 문제도 있어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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