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플라본 기능성 입증 시급
식품원료 사용불가 방침이후 시장위축 우려
입력 2005.03.18 09:05 수정 2005.03.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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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플라본에 대한 기능성 입증이 시급하다.

이소플라본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린이후 이소플라본에 대한 시장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현재 많은 업체에서 계속 이소플라본 성분을 표기하고 있으며 함량도 30-40%이상 포함되어 있어 정제된 단일성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들 제품을 내부적으로 조사중”이라고 밝혀 이소플라본 제품에 대한 단속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 식약청은 “이소플라본 10%이상 함유제품에 대해 정제된 것으로 본다”고 밝혀, 시중에 판매되는 30-40%이상 함유제품이 대부분 단속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식약청은 “이소플라본이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식품원료로 사용할수 없다”는 입장. 또 대두추출물을 사용한 이소플라본을 제조신고시 표기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발표한바 있다.

대두에서 추출한 이소플라본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화학구조를 하고 있어 식물성여성호르몬으로 불려지며 갱년기여성에게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선풍적 인기가 시들지 않고 있다.

반면 국내서는 이소플라본 제품들이 건기식 발효이후 도리어 위축되는 상황.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있는 대두추출물 함유제품은 60여개에 이르고 있지만 이소플라본에 대한 기능성 입증을 위한 업계노력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잠재 시장성이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재인 이소플라본 소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규제에 앞서 업계가 자발적으로 나서 기준규격형 기능식품으로 인정 받는 것이 최우선 과제.

업계 한관계자는 “이소플라본이 과대광고로 단속의 타겟이 된다면 우수한 효능과 상관 없이 소비자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생산업체들이 상호 공동노력을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기능성을 입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중소업체가 단독으로 기능식품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업계와 학계 가 힘을 모아 공동추진하는 방안이라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소플라본은 국제적으로 뛰어난 효능을 인정 받고 있지만 건기법 발효이후 기준규격형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국내 식품공전상 단일물질은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두추출물로만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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