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은 유죄판결과 함께 예상 밖의 무거운 중형을 구형했다. 물론 재판부의 최종선고가 남았지만 각 피고인에게 내려진 징역, 벌금, 과징금 등은 그동안의 재판과정과 변론내용 등을 감안할 때 이레적이라고 할 만큼 과중한 형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당사자들과 변호인단 역시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 역력하다. 변론과정에서 혐의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 온 피고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억울할 수밖에 없는 원고(검찰)측 결정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은 약학정보원에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6억 6천여만원을, 현직 약정원장에 징역 2년, 전직 약정원장에 징역 3년, 한국IMS헬스에 벌금 9천만원과 추징금 70억여원을, 주식회사 지누스에 벌금 9천만원과 추징금 3억3천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약학정보원 전 직원인 임모 씨 징역 4년과 추징금 3천만원, 엄모 전 이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개인정보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약학정보원을 비롯한 관련회사, 임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기소이후 피고들은 한결 같이 해당사업이 고의성 없는 정상사업이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전 사안이라는 점, 지속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 해왔으며, 실질적 피해자가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해 왔다. 변호인단 역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당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 당시 시점에서 암호화 등 최선을 다했으며 사업방향이 잘못됐다면 시정 기회가 필요하나 이들에게 시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역시 무죄를 주장해 온 바 있다.
검찰의 구형이 내려짐에 따라 다음달에 있을 재판부의 최종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이 검찰의 판단에 손을 들어 줄지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해당 사업은 의약품 산업발전을 위한 의약품 유통정보로 암호화된 정보였으며, 통계정보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는 피고들의 일관된 주장과 항변에도 재판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 판매함으로써 사적이익을 취 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제약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통계자료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일부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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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은 유죄판결과 함께 예상 밖의 무거운 중형을 구형했다. 물론 재판부의 최종선고가 남았지만 각 피고인에게 내려진 징역, 벌금, 과징금 등은 그동안의 재판과정과 변론내용 등을 감안할 때 이레적이라고 할 만큼 과중한 형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당사자들과 변호인단 역시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 역력하다. 변론과정에서 혐의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 온 피고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억울할 수밖에 없는 원고(검찰)측 결정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은 약학정보원에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6억 6천여만원을, 현직 약정원장에 징역 2년, 전직 약정원장에 징역 3년, 한국IMS헬스에 벌금 9천만원과 추징금 70억여원을, 주식회사 지누스에 벌금 9천만원과 추징금 3억3천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약학정보원 전 직원인 임모 씨 징역 4년과 추징금 3천만원, 엄모 전 이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개인정보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약학정보원을 비롯한 관련회사, 임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기소이후 피고들은 한결 같이 해당사업이 고의성 없는 정상사업이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전 사안이라는 점, 지속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 해왔으며, 실질적 피해자가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해 왔다. 변호인단 역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당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 당시 시점에서 암호화 등 최선을 다했으며 사업방향이 잘못됐다면 시정 기회가 필요하나 이들에게 시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역시 무죄를 주장해 온 바 있다.
검찰의 구형이 내려짐에 따라 다음달에 있을 재판부의 최종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이 검찰의 판단에 손을 들어 줄지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해당 사업은 의약품 산업발전을 위한 의약품 유통정보로 암호화된 정보였으며, 통계정보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는 피고들의 일관된 주장과 항변에도 재판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 판매함으로써 사적이익을 취 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제약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통계자료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일부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