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의약단체 개별제약 지원금지 재확인
행사부스 참여 1부스당 200만원 이내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
입력 2007.11.21 11:25 수정 2007.11.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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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의약품유통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약단체 행사에 대한 개별제약사 지원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개별 제약사의 행사부스 참여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적정선으로 언급한 1부스 당 200만원 이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2008년 11월 개최되는 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와 관련하여 행사지원방침을 이같이 확정하고 전 회원사에 공문을 통해 알렸다.

제약협회는 개별제약사의 행사지원을 금지하는 대신 협회 특별기부금에서 행사의 일정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각 의학회의 학술행사에 대한 회원사의 직접지원을 금지하는 대신 지정 기부금을 한국의학원, 대한의학회 등 재단에 기부하는 간접지원방식의 지정기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한국의학원, 대한의학회 등과 지속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제약사에 지정기탁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업무를 집중할 계획이다.

제약협회는 지난 9월 이사회를 개최하고 병원협회의 국제병원연맹총회, 약사회의 전국약사대회, 의사협회의 창립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규를 벗어나는 수준의 개별협찬을 일체 금지하기로 결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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