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2차원 바코드’에 대한 약국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약국 S/W업체들이 2차원 바코드와 관련한 정보독점을 통한 횡포로 약국가에 불만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불거져 왔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가 2차원 바코드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일부 업체들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는 암호화된 형태의 2차원바코드가 부기된 처방전 발행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및 약국에 대한 과도한 비용 청구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을 해소할 ‘2차원 바코드의 표준화 입법’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 확실한 바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등 입장을 표명한 것.
무엇보다 2차원 바코드의 활용은 처방전 위변조 방지와 약국의 업무부담 경감 등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정률제 시행으로 늘어날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
그러나 다수의 비표준화 바코드가 사용되게 되면, 약국은 다수의 리더기를 준비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월 10만원 이상의 고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대해 대약은 “암호화를 통한 정보의 독점구도를 기반으로 고비용을 약국에 부담시키는 일부 업체의 횡포로, 비용대비 편익이 나오지 않는 부작용이 초래되므로 바코드의 표준화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관련 입법 절차가 완료 단계에 왔음에도 이에 협조하지 않고 기존 수익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암호화된 2차원바코드를 고집하는 등 표준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표준화를 통해 업계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므로 바코드 관련 업체들의 표준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사의 2차원바코드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PM2000 저작권자인 대한약사회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PM2000을 제어하여 사용해온 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통해 그 책임을 분명히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수 대약 정보통신이사는 “2차원 바코드의 표준화 작업에 반대하는 업체와의 사용계약을 자제하여 줄 것을 약국청구소프트웨어 업체 및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 후 2차원 바코드의 정상적인 시장 도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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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2차원 바코드’에 대한 약국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약국 S/W업체들이 2차원 바코드와 관련한 정보독점을 통한 횡포로 약국가에 불만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불거져 왔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가 2차원 바코드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일부 업체들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는 암호화된 형태의 2차원바코드가 부기된 처방전 발행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및 약국에 대한 과도한 비용 청구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을 해소할 ‘2차원 바코드의 표준화 입법’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 확실한 바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등 입장을 표명한 것.
무엇보다 2차원 바코드의 활용은 처방전 위변조 방지와 약국의 업무부담 경감 등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정률제 시행으로 늘어날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
그러나 다수의 비표준화 바코드가 사용되게 되면, 약국은 다수의 리더기를 준비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월 10만원 이상의 고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대해 대약은 “암호화를 통한 정보의 독점구도를 기반으로 고비용을 약국에 부담시키는 일부 업체의 횡포로, 비용대비 편익이 나오지 않는 부작용이 초래되므로 바코드의 표준화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관련 입법 절차가 완료 단계에 왔음에도 이에 협조하지 않고 기존 수익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암호화된 2차원바코드를 고집하는 등 표준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표준화를 통해 업계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므로 바코드 관련 업체들의 표준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사의 2차원바코드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PM2000 저작권자인 대한약사회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PM2000을 제어하여 사용해온 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통해 그 책임을 분명히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수 대약 정보통신이사는 “2차원 바코드의 표준화 작업에 반대하는 업체와의 사용계약을 자제하여 줄 것을 약국청구소프트웨어 업체 및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 후 2차원 바코드의 정상적인 시장 도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