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원바코드’ 입법예고
처방전 위ㆍ변조 방지 목적
입력 2007.07.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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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의 처방내역을 바코드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처방내역의 위ㆍ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한 ‘2차원바코드’ 실시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차원바코드’ 표시는 의사가 교부하는 외래환자의 처방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2차원바코드’ 도입을 통해 재정부담 감소와 행정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한 달간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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