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2차원 바코드 개별계약 자제 당부
"표준화 작업 진행 후 활성화 방안 제시할 것"
입력 2007.04.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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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호화된 형태의 2차원 바코드처방전 발행과 관련 대한약사회가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제한 △약국의 과도한 비용 부담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등을 이유로 암호화된 바코드의 처방전 부기 금지와 함께 2차원 바코드 표준화를 보건복지부에 정식 건의했다.

대약은 건의서에서 "처방전은 환자 본인이 소지하고 있고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굳이 2차원바코드를 암호화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암호화된 바코드 처방전 발행은 정상적인 처방전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담합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바코드를 읽는 과정에서 환자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약국은 업체별로 서로 다른 시스템과 리더기를 복수로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2차원 바코드 시스템은 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범죄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위변조 처방전 유통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처방전 입력 오류나 약제비 계산 등의 부담이 줄어들어 환자의 약국에서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약사 본연의 업무인 복약지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표준화된 2차원바코드 시스템의 도입은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종수 정보통신이사는 "2차원 바코드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개별적으로 특정업체와의 사용계약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표준화 작업을 마무리해 2차원 바코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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