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자리 약국 개설 가능 '또 판결'
의정부지법 "일부 사용 이력 있어도 의료기관 분할 아니다" 판시
입력 2007.01.23 23:20 수정 2007.01.2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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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의료기관의 일부로 사용됐더라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작년 구리시가 P약사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에 대해 지난 16일 최종 취소 판결을 내리고 이어 22일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는 작년에 촉발된 성남시 담합약국 논란 사건이 이달 초 "과거에는 비록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자리라도 현재에는 의원이 이전한 경우라면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연이어 나온 사례로 소송 4개월만에 결론지어져, 이후 유사한 사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 담합약국 논란 사건 개요>

의료기관 통합 부지, 축소 → 일반 소매점 운영 → 폐업 후 2년 방치
의정부 구리시 A빌딩 5층은 피부비뇨기과, 안경점, 산부인과, 치과 등 의료기관 8곳과 약국 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예상 처방 건수만 약 500건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부비뇨기과가 2001년 3월30일부터 기존 병원 부지인 건물 한 곳을 합쳐 병원 부지를 확장, 운영하다가 2004년 4월27일 경 운영상의 이유로 병원을 축소함에 따라 A빌딩 소유주이기도 한 P약사가 약국 개설을 목적으로 인도 받아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으나 구리시가 거부했다.

이에 따라 P약사는 그 해 8월경 그 곳을 일반 소매점으로 임대했다. 그러나 영업부진으로 소매점이 3개월만에 문을 닫자 그 후 부지는 약 2년 가까이 빈 사무실로 남게 됐다.

이후 P약사는 2006년 8월28일 구리시에 다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으나 구리시는 다음날인 29일 또다시 거부했다.

◎ 구리시 거부 경위
구리시는 P약사의 신청에 대해 '피부비뇨기과의원이 사용하던 시설부지의 일부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약국개설등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신청 거부 처분을 내렸다.

◎ 의정부지법 "이 경우, 의료기관 분할은 확장 해석"
P약사의 신청과 이에 대한 구리시의 거부 처분에 대해 의정부지법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의 입법 취지는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16조 제5항 소정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내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문리해석상 원칙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일부를 직접 분할해, 그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위법이라는 얘기이지 타 업종으로 변경 및 폐업 후 2년 가량 방치된 이번과 같은 경우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의료기관으로 예전에 사용됐었기는 하나 일반 소매점으로 실제로 이용돼 왔다는 점 △2년 가까이 빈 사무실로 있어 '약국 개설 당시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점 △건물 5층의 입지, 의료기관 사이와의 거리, 배치 형태, 엘리베이터 등 출입구의 구조 등 기존부터 위치하고 있는 약국과 비교해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점 △확장 및 축소를 했던 피부비뇨기과와 담합 가능성과 관련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건물 5층에 8개의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음에도 약국은 단 1곳만 있어 오히려 담합 가능성이 줄어들 가능성 등을 들어 최종 P약사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리시 항소할 듯>

구리시는 이번 사건에서 P약사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라는 판단이 강한 것으로 보아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인 P약사의 변론을 맡았던 박정일 변호사는 “과거 의료기관으로 사용됐던 곳이라 하더라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수 시간이 흘렀으며 담합의 여지가 없고 오히려 다른 약국이 들어섬으로 인해 담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약국이 들어설 수 있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설명하며 차후 구리시의 항소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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