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옥스' 소송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루이지애나 지방법원 집단소송 기각 판결
입력 2006.11.23 17:00 수정 2006.11.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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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미국 루이지애나州 뉴올리언스 지방법원이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로페콕시브)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려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법원의 엘든 팰런 판사는 '바이옥스'를 복용한 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7,000여명의 원고들이 규합해 머크&컴퍼니社를 상대로 전국 단위의 단일소송으로 제기했던 집단소송에 대해 22일 기각을 결정했다.

  특히 이 같은 판결결과는 차후 미국에서 연방법원이나 州 법원을 불문하고 '바이옥스'의 부작용 피해와 관련한 집단소송의 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집단소송이 강행될 경우 원고(原告)측에 훨씬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따라왔던 것이 현실이다.

  팰런 판사는 이날 25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각 원고가 거주하는 州에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판결결과에 대해 머크측을 대변하고 있는 로펌 휴즈, 허버드&리드社의 테드 메이어 변호사는 "모든 소송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머크측은 '바이옥스'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개별원고마다 복용기간과, 복용량, 개인별 병력(病歷), 처방전을 발급한 담당의사 등이 제각각인 만큼 집단소송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메이어 변호사는 "이날 판결은 서로 다른 개인별 상해소송을 인위적으로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 제기할 경우 심리과정에서 개별원고들의 상황을 고려할 수 없어 불공정한 재판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라는 지적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머크측은 지난 2004년 회수가 결정되었던 '바이옥스'와 관련해 총 2만4,000건에 육박하는 소송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판결이 나온 11건 가운데 머크측은 7건에서 원고에게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이 발생한 것은 '바이옥스' 복용과 무관하다는 요지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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