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토트렉세이트' 제제 복약지도 유의
식약청, 약사회 의사협회에 안전성 서한 배포
입력 2005.02.14 15:20
수정 2005.02.14 23:37
항암제 및 관절염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토트렉세이트' 제제가 골수억제 및 간질성 폐렴 부작용 발생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사협회·약사회 등에 '안전성 서한'이 배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메토트렉세이트' 제제가 간질성 폐렴 가능성, 골수기능 억제 등 부작용을 충분히 유의해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 처방투약할 것과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환자에게 충분히 복약지도할 것을 14일 당부했다.
이번 서한은 '메토트렉세이트'제제가 골수기능 억제, 간질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 등이 보고됐다는 부작용 또는 일반적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 일본에서 이 제제를 복용한 환자 831명이 골수억제나 간질성 폐렴 증상을 호소, 이 가운데 134명이 사망했다는 정보에 따라 부작용을 재차 환기시킬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한편 '메토트렉세이트' 제제는 현재 미구, 일본 유럽 등 여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79년 첫 허가 후 경구제는 11개, 주사제는 39개가 허가돼 연간 25억어치(수입 21만달러)가 공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