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단위청구' 약국여건 고려 선택 신중해야
주 단위 청구시 변경 불가…처방전 단위로 작성
입력 2004.12.09 14:08 수정 2004.12.0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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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1월부터 청구 명세서 서식이 개선됨에 따라 일선 약국에서 舊 서식으로 조제료를 청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주 단위 청구와 관련, 약국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주 단위로 청구하면 뜻밖의 곤란을 겪을 수 있어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명세서 서식개선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고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의 요양급여 청구가 방문일자(처방전당)별 명세서를 작성하여 현행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청구토록 개선, 변경된다.

하지만 주 단위로만 청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약국의 사정에 따라 기존처럼 월 단위로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주단위 청구와 관련, 월 1주차에 주단위 청구를 했다면 그 달은 월 단위 청구방식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첫째주에 주 단위로 청구를 했다면 1월달은 마지막 주까지 주 단위로 청구를 해야만 한다.

주단위로 청구하면 주단위로 처리된 내역이 심사결정되어 공단에 인계되므로 월단위로 청구하는 것 보다 빨리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급액이 한 주 조제분에 불과해 의약품 결제 등에 애로를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약국의 경영여건과 약사의 월별 일정에 따라 적절한 청구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것.

또 1주와 2주까지 주단위로 청구했으나 실수로 인해 중간에 3주차를 청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4주차 청구 시점에 맞춰 3주차와 4주차 청구서를 각각 작성해 접수시켜야 한다.

즉 3주차와 다음 4주차를 함께 정산해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일인이 처방전을 1개 이상 갖고 오는 경우, 동일수진자의 처방전이 여러개 발생되었더라도 명세서는 처방전단위로 각각 작성하면 된다.

당연히 이 경우 조제료 산정은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는 각각 산정한다.

이밖에 약제비 청구 시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동일한 경우 처방내역을 생략하고 대체, 수정, 변경조제 시 처방내역을 기재하면 된다.

심평원은 명세서 서식개선에 따른 주 단위 청구로 인해 월초 집중 청구 물량을 해소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약국의 약제비 심사기간의 대폭 단축에 따른 급여 조기지급으로 약국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현재 내년 명세서 서식관련 S/W 개발의 경우 심평원 주도로 사전테스트 작업이 대부분 진행돼 올 연말까지는 각 약국보급이 원활히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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