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약배송 전면 확대 아직 확정 아냐…9만 약사 힘 모아 막겠다"
"대상 확대하려면 의료법 다시 개정해야"…비대위·집행부 총력 대응 예고
초진·처방·조제건수·배송지역 제한 등 하위법령 안전장치 마련 주력
입력 2026.09.04 17:05 수정 2026.09.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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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와 관련해 회원들에게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약사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회원 결집을 호소했다.

올해 12월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에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배송 대상 확대를 위한 추가 법 개정 움직임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4일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를 둘러싼 현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다.

권 회장은 먼저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데 대해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행 개정 의료법이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을 섬·산간·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유형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이를 확대하려면 의료법을 다시 개정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회장은 "지금은 이미 끝난 상황도 아니고, 손 놓고 있을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우선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에 약사사회가 요구하는 안전장치를 반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라는 원칙 아래 △초진 지역 및 처방 제한 △전담약국 방지를 위한 조제건수 제한 △의약품 배송 지역 제한 △약사회 주관 배송 △철저한 본인확인 절차 등을 제시했다.

권 회장은 "하나하나가 회원 여러분의 약국과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배송 확대를 둘러싼 정부 부처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 등을 직접 거론하며 "규제 완화와 산업 활성화를 앞세운 움직임이 보건의료 영역의 안전장치를 흔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더욱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도 본격 가동한다. 비대위와 집행부가 함께 정책적 대응과 대정부·대국회 설득에 나서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행동을 통해 약사사회의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회장은 정부의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추진을 그동안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깨는 시도로 규정하면서 "대한약사회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들에게 내부 결집을 거듭 당부했다.

권 회장은 "지금의 상황이 결코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내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제가 앞장서고 비대위와 집행부가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9만 약사가 한목소리를 낸다면 정부도, 국회도, 그 누구도 약사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약사의 전문성, 약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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