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비교임상 유효성시험을 일률적으로 요구하기보다 과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조정하고 있다. 분석기술 발전과 지난 10여년간 축적된 바이오시밀러 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분석평가와 약동학(PK) 연구를 중심으로 유사성을 확인하고, 임상시험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활용하겠다는 방향이다.
Sarah Yim 미국 FDA 치료용 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부문 디렉터는 2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lobal Bio Conference, GBC) 2026’에서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규제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미국 바이오시밀러 개발·허가제도의 변화와 향후 규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Yim 디렉터는 미국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2015년 첫 제품 승인 이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21개 참조제품을 대상으로 약 90개의 바이오시밀러가 승인됐다.
반면 향후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 규모와 비교하면 실제 바이오시밀러 개발은 일부 제품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Yim 디렉터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특허보호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의약품은 118개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바이오시밀러가 개발되고 있는 제품은 약 10%에 그치고 있다. 이미 특허보호가 종료된 바이오의약품 역시 62개 가운데 14개만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도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참조의약품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FDA는 바이오시밀러 단축 허가경로가 당초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해왔다.
Yim 디렉터는 과학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맞춰 규제 요구사항을 조정한다면 더 많은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에서도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촉진하고 환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교분석·PK·임상시험에서 ‘과학적으로 필요한 연구’ 중심으로
FDA가 조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은 ‘비교임상 유효성시험(comparative efficacy study, CES)’이다.
Yim 디렉터는 과거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비교분석평가(comparative analytical assessment)와 비교 PK 연구, 비교임상 유효성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제 기대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발방식에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됐다.
FDA는 지난 바이오시밀러 심사 경험을 토대로 모든 제품에서 비교임상 유효성시험이 과학적으로 필요한지 검토해왔다.
현재는 비교분석평가와 CMC를 포함한 제품 품질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가능하고 임상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비교 PK 연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요구사항을 조정하고 있다. 비교임상 유효성시험은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연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요구하는 방향이다.
FDA가 이 같은 접근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바이오의약품의 특성과 분석기술 발전에 대한 경험이 반영됐다.
Yim 디렉터는 저분자 합성의약품의 경우 활성성분을 동일하게 제조할 수 있는 반면 바이오의약품은 크고 복잡하며 제조 특성상 로트와 배치, 개별 투여분에서도 일정한 변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의약품은 본질적으로 여러 변이체가 혼재하기 때문에 활성성분이 동일하다는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충분히 특성화된 바이오의약품은 제품의 특성과 변이 범위를 분석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단클론항체 등은 현재 분석기술을 통해 상당한 수준으로 특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조의약품의 제조공정 변경 과정에서 FDA가 축적해온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평가 경험도 근거로 제시했다.
바이오의약품 제조사는 생산공정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후 제품의 비교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제품에서 확인된 안전성과 유효성이 공정 변경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 평가한다.
Yim 디렉터는 이러한 비교가능성 평가에서 대부분 별도의 임상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조의약품의 제조공정 변경에서 유사한 분석방법으로 비교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면 바이오시밀러에서도 특정한 임상적 질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임상시험을 일률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교분석평가에서는 1차 구조와 고차 구조를 비롯해 크기 변이체, 응집체, 전하 변이체 등 다양한 품질특성을 평가한다. 여기에 다수의 기능시험도 포함된다.
Yim 디렉터는 이러한 기능시험이 분석과정에서 발견되는 차이가 제품의 기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중요하며, 일부 차이를 확인하는 데 있어 임상시험보다 민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수행된 비교임상 유효성시험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 왔다. Yim 디렉터는 비교임상시험 자체의 민감도와 분석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국제 규제기관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ICH에서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비교임상 유효성시험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규제조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FDA, 2025년 가이드라인 공개…임상시험 필요성 판단 기준 제시
FDA는 지난해 10월 바이오시밀러의 비교임상 유효성시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FDA 공식 자료상 해당 문서는 2025년 10월 공개된 업계 대상 ‘초안 가이드라인’으로, 비교임상 유효성시험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Yim 디렉터는 발표에서 비교임상 유효성시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했다.
참조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가 유사한 세포주에서 제조되고 정제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분석적으로 제품 특성을 충분히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품질특성과 임상적 유효성 사이의 관계가 대체로 이해되고 이를 비교분석평가에 포함된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비교 PK 연구가 가능하고 임상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도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
모든 제품에서 비교임상시험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Yim 디렉터는 유리체강 내 투여 제품 등 국소적으로 투여되는 제품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러한 제품은 비교 PK 연구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임상적 관련성이 제한될 수 있어 비교임상 유효성시험이나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non-US comparator’ 활용도 확대…3자 PK 비교 부담 줄여
올해 추가된 규제 변화로는 미국 외 지역에서 허가된 참조제품, 즉 ‘non-US comparator’를 활용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는 미국 참조의약품의 높은 조달비용 등을 이유로 EU 참조의약품 등을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기존에는 바이오시밀러와 미국 참조의약품, non-US comparator 사이에서 3자 비교분석을 실시하는 것뿐 아니라 PK 연구에서도 동일한 3자 비교를 요구해왔다.
Yim 디렉터는 미국 참조의약품을 PK 연구에 포함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연구 규모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FDA는 이에 3자 비교분석 결과에서 PK 차이를 우려할 만한 신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미국 참조의약품을 반드시 비교 PK 연구에 포함하지 않고 non-US comparator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분석자료를 통해 미국 참조의약품과 non-US comparator 사이를 연결할 수 있다면 해당 자료를 PK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Interchangeable’ 별도 구분도 손본다…법적 차이 폐지 제안
미국 바이오시밀러 규제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호교환가능(interchangeable)’ 제도에 대한 변화도 발표의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미국에서는 바이오시밀러와 상호교환가능 바이오시밀러라는 두 가지 법적 구분을 두고 있다.
상호교환가능 바이오시밀러는 기본적인 바이오시밀러 요건에 더해 특정 환자에서 참조의약품과 동일한 임상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참조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를 교대로 사용하거나 전환하더라도 참조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안전성 위험을 높이거나 유효성을 낮추지 않아야 한다는 추가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상호교환가능 지정은 처방의가 새로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아도 주(州)법에 따라 약국에서 참조의약품을 해당 바이오시밀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개념과 연결된다. FDA 역시 모든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참조제품과 비교해 안전성과 유효성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며, 상호교환가능 지정은 별도의 신청이 있을 때 평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Yim 디렉터는 바이오의약품이 미국에서 일반적인 지역 약국보다 전문약국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바이오의약품의 실제 유통환경을 고려할 때 법 제정 당시 상정했던 약국 단계 자동대체 개념이 모든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상호교환가능 지정을 위한 ‘스위칭 연구(switching study)’에 대한 규제도 조정되고 있다.
Yim 디렉터는 바이오시밀러와 참조의약품 사이의 전환과 관련해 축적된 자료와 체계적 문헌고찰, 메타분석 등을 언급하면서 스위칭 연구에서 면역원성을 비롯한 위험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FDA는 2024년 6월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을 통해 별도의 스위칭 연구 대신 신청자가 기존 비교분석 및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상호교환가능 기준을 충족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FDA는 당시 축적된 경험에서 단회 또는 다회 전환에 따른 안전성 위험 증가나 유효성 감소 위험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FDA는 상호교환가능 제도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Yim 디렉터는 FDA가 의회에 바이오시밀러와 상호교환가능 바이오시밀러 사이의 법적 승인기준 구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입법 제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가지 명칭이 별도로 존재하면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상호교환가능 바이오시밀러가 일반 바이오시밀러보다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다른 수준의 제품이라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FDA가 제시한 이유다.
Yim 디렉터는 두 구분을 통합할 경우 미국의 제도를 다른 국가의 바이오시밀러 규제체계와 보다 일관되게 만들고 바이오시밀러 사용과 환자 접근의 장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줄이는 것이 허가기준 낮추는 것 아냐”…교육도 강화
FDA는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규제과학에서 추가로 검토해야 할 영역으로 약물전달기기(delivery device) 문제와 일부 제품군별 규제사항을 제시했다.
Yim 디렉터는 아직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제품 영역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FDA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FDA 내부의 바이오시밀러 심사 운영방식도 지속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바이오시밀러 심사 전문성을 다른 치료영역 심사조직으로 확대하는 한편, 향후 규제 변화에 맞춰 관련 교육자료도 개정한다.
특히 Yim 디렉터는 비교임상시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료진과 환자에게 그 과학적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이오시밀러의 허가기준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비교분석평가를 통해 어떤 과학적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Yim 디렉터는 FDA가 지난 수년간 진행해온 바이오시밀러 규제 간소화를 토대로 추가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더 많은 바이오시밀러가 환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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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비교임상 유효성시험을 일률적으로 요구하기보다 과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조정하고 있다. 분석기술 발전과 지난 10여년간 축적된 바이오시밀러 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분석평가와 약동학(PK) 연구를 중심으로 유사성을 확인하고, 임상시험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활용하겠다는 방향이다.
Sarah Yim 미국 FDA 치료용 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부문 디렉터는 2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lobal Bio Conference, GBC) 2026’에서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규제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미국 바이오시밀러 개발·허가제도의 변화와 향후 규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Yim 디렉터는 미국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2015년 첫 제품 승인 이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21개 참조제품을 대상으로 약 90개의 바이오시밀러가 승인됐다.
반면 향후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 규모와 비교하면 실제 바이오시밀러 개발은 일부 제품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Yim 디렉터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특허보호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의약품은 118개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바이오시밀러가 개발되고 있는 제품은 약 10%에 그치고 있다. 이미 특허보호가 종료된 바이오의약품 역시 62개 가운데 14개만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도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참조의약품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FDA는 바이오시밀러 단축 허가경로가 당초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해왔다.
Yim 디렉터는 과학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맞춰 규제 요구사항을 조정한다면 더 많은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에서도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촉진하고 환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교분석·PK·임상시험에서 ‘과학적으로 필요한 연구’ 중심으로
FDA가 조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은 ‘비교임상 유효성시험(comparative efficacy study, CES)’이다.
Yim 디렉터는 과거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비교분석평가(comparative analytical assessment)와 비교 PK 연구, 비교임상 유효성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제 기대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발방식에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됐다.
FDA는 지난 바이오시밀러 심사 경험을 토대로 모든 제품에서 비교임상 유효성시험이 과학적으로 필요한지 검토해왔다.
현재는 비교분석평가와 CMC를 포함한 제품 품질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가능하고 임상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비교 PK 연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요구사항을 조정하고 있다. 비교임상 유효성시험은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연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요구하는 방향이다.
FDA가 이 같은 접근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바이오의약품의 특성과 분석기술 발전에 대한 경험이 반영됐다.
Yim 디렉터는 저분자 합성의약품의 경우 활성성분을 동일하게 제조할 수 있는 반면 바이오의약품은 크고 복잡하며 제조 특성상 로트와 배치, 개별 투여분에서도 일정한 변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의약품은 본질적으로 여러 변이체가 혼재하기 때문에 활성성분이 동일하다는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충분히 특성화된 바이오의약품은 제품의 특성과 변이 범위를 분석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단클론항체 등은 현재 분석기술을 통해 상당한 수준으로 특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조의약품의 제조공정 변경 과정에서 FDA가 축적해온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평가 경험도 근거로 제시했다.
바이오의약품 제조사는 생산공정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후 제품의 비교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제품에서 확인된 안전성과 유효성이 공정 변경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 평가한다.
Yim 디렉터는 이러한 비교가능성 평가에서 대부분 별도의 임상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조의약품의 제조공정 변경에서 유사한 분석방법으로 비교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면 바이오시밀러에서도 특정한 임상적 질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임상시험을 일률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교분석평가에서는 1차 구조와 고차 구조를 비롯해 크기 변이체, 응집체, 전하 변이체 등 다양한 품질특성을 평가한다. 여기에 다수의 기능시험도 포함된다.
Yim 디렉터는 이러한 기능시험이 분석과정에서 발견되는 차이가 제품의 기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중요하며, 일부 차이를 확인하는 데 있어 임상시험보다 민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수행된 비교임상 유효성시험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 왔다. Yim 디렉터는 비교임상시험 자체의 민감도와 분석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국제 규제기관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ICH에서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비교임상 유효성시험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규제조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FDA, 2025년 가이드라인 공개…임상시험 필요성 판단 기준 제시
FDA는 지난해 10월 바이오시밀러의 비교임상 유효성시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FDA 공식 자료상 해당 문서는 2025년 10월 공개된 업계 대상 ‘초안 가이드라인’으로, 비교임상 유효성시험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Yim 디렉터는 발표에서 비교임상 유효성시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했다.
참조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가 유사한 세포주에서 제조되고 정제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분석적으로 제품 특성을 충분히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품질특성과 임상적 유효성 사이의 관계가 대체로 이해되고 이를 비교분석평가에 포함된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비교 PK 연구가 가능하고 임상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도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
모든 제품에서 비교임상시험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Yim 디렉터는 유리체강 내 투여 제품 등 국소적으로 투여되는 제품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러한 제품은 비교 PK 연구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임상적 관련성이 제한될 수 있어 비교임상 유효성시험이나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non-US comparator’ 활용도 확대…3자 PK 비교 부담 줄여
올해 추가된 규제 변화로는 미국 외 지역에서 허가된 참조제품, 즉 ‘non-US comparator’를 활용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는 미국 참조의약품의 높은 조달비용 등을 이유로 EU 참조의약품 등을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기존에는 바이오시밀러와 미국 참조의약품, non-US comparator 사이에서 3자 비교분석을 실시하는 것뿐 아니라 PK 연구에서도 동일한 3자 비교를 요구해왔다.
Yim 디렉터는 미국 참조의약품을 PK 연구에 포함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연구 규모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FDA는 이에 3자 비교분석 결과에서 PK 차이를 우려할 만한 신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미국 참조의약품을 반드시 비교 PK 연구에 포함하지 않고 non-US comparator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분석자료를 통해 미국 참조의약품과 non-US comparator 사이를 연결할 수 있다면 해당 자료를 PK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Interchangeable’ 별도 구분도 손본다…법적 차이 폐지 제안
미국 바이오시밀러 규제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호교환가능(interchangeable)’ 제도에 대한 변화도 발표의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미국에서는 바이오시밀러와 상호교환가능 바이오시밀러라는 두 가지 법적 구분을 두고 있다.
상호교환가능 바이오시밀러는 기본적인 바이오시밀러 요건에 더해 특정 환자에서 참조의약품과 동일한 임상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참조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를 교대로 사용하거나 전환하더라도 참조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안전성 위험을 높이거나 유효성을 낮추지 않아야 한다는 추가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상호교환가능 지정은 처방의가 새로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아도 주(州)법에 따라 약국에서 참조의약품을 해당 바이오시밀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개념과 연결된다. FDA 역시 모든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참조제품과 비교해 안전성과 유효성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며, 상호교환가능 지정은 별도의 신청이 있을 때 평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Yim 디렉터는 바이오의약품이 미국에서 일반적인 지역 약국보다 전문약국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바이오의약품의 실제 유통환경을 고려할 때 법 제정 당시 상정했던 약국 단계 자동대체 개념이 모든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상호교환가능 지정을 위한 ‘스위칭 연구(switching study)’에 대한 규제도 조정되고 있다.
Yim 디렉터는 바이오시밀러와 참조의약품 사이의 전환과 관련해 축적된 자료와 체계적 문헌고찰, 메타분석 등을 언급하면서 스위칭 연구에서 면역원성을 비롯한 위험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FDA는 2024년 6월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을 통해 별도의 스위칭 연구 대신 신청자가 기존 비교분석 및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상호교환가능 기준을 충족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FDA는 당시 축적된 경험에서 단회 또는 다회 전환에 따른 안전성 위험 증가나 유효성 감소 위험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FDA는 상호교환가능 제도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Yim 디렉터는 FDA가 의회에 바이오시밀러와 상호교환가능 바이오시밀러 사이의 법적 승인기준 구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입법 제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가지 명칭이 별도로 존재하면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상호교환가능 바이오시밀러가 일반 바이오시밀러보다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다른 수준의 제품이라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FDA가 제시한 이유다.
Yim 디렉터는 두 구분을 통합할 경우 미국의 제도를 다른 국가의 바이오시밀러 규제체계와 보다 일관되게 만들고 바이오시밀러 사용과 환자 접근의 장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줄이는 것이 허가기준 낮추는 것 아냐”…교육도 강화
FDA는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규제과학에서 추가로 검토해야 할 영역으로 약물전달기기(delivery device) 문제와 일부 제품군별 규제사항을 제시했다.
Yim 디렉터는 아직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제품 영역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FDA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FDA 내부의 바이오시밀러 심사 운영방식도 지속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바이오시밀러 심사 전문성을 다른 치료영역 심사조직으로 확대하는 한편, 향후 규제 변화에 맞춰 관련 교육자료도 개정한다.
특히 Yim 디렉터는 비교임상시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료진과 환자에게 그 과학적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이오시밀러의 허가기준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비교분석평가를 통해 어떤 과학적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Yim 디렉터는 FDA가 지난 수년간 진행해온 바이오시밀러 규제 간소화를 토대로 추가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더 많은 바이오시밀러가 환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발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