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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社가 티어제파타이드와 비타민12를 복합한 맞춤조제(compounded) 의약품의 잠재적 안전성 위험에 대해 유의를 요망하는 주의문(public warning)을 12일 공개했다.
이날 주의문은 일라이 릴리가 환자 안전성을 위한 약속을 이행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민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티어제파타이드와 비타민B12의 복합제 맞춤조제 의약품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끝에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주의문은 아울러 국내와 달리 미국에서는 환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맞춤조제해 주는 약국(coumpounding pharmacy)들이 존재함을 환기시켜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티어제파타이드와 복합된 비타민B12는 메틸코발라민(methylcobalamin), 히드록소코발라민(hydroxocobalamin) 또는 시아노코발라민(cyanocobalamin)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일라이 릴리 측은 검사를 진행한 결과 티어제파타이드와 비타민B12의 화학반응으로 인해 생성된 상당한 수치의 불순물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맞춤조제된 티어제파타이드와 비타민B12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성된 이 불순문은 인체에 장‧단기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 뿐 아니라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및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촉진 폴리펩타이드(GI)) 수용체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잠재적 영향, 독성, 면역반응 또는 체내에 흡수되고 분포되고 대사되고 제거되는 기전 등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것이라고 일라이 릴리 측은 지적했다.
게다가 티어제파타이드와 비타민B12의 복합제에 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던 전례가 없고, 맞춤조제약국들이 이 복합제의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거나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에 대해 나타내는 위험성 또한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와 관련, 일라이 릴리 측은 맞춤조제약국이나 원격의료기업, 의료용 스파 또는 기타 채널을 통해 티어제파타이드와 비타민B12의 맞춤조제 의약품을 제공받은 환자들의 경우 위험성이 알려져 있지 않은 만큼 잠재적으로 위험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일라이 릴리 측은 이 같은 위험성 등을 FDA에 고재하고,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 중인 환자들에게 의사와 상담을 갖고 대체 치료대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일라이 릴리 측은 대량으로 맞춤조제된 티어제파타이드 제제, ‘마운자로’ 및 ‘젭바운드’의 비품 복제약(knockoffs)의 안전성에 대해 거듭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일라이 릴리 측은 이와 함께 FDA가 최근 불법적으로 맞춤조제된 비만 치료제들의 대량공급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FDA는 이 같은 발표를 내놓기 이전부터 맞춤조제된 의약품들이 FDA의 허가를 취득한 제품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의를 요망해 왔다.
맞춤조제 의약품의 안전성, 효능 또는 품질 등을 FDA가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FDA와 연방법원이 티어제파타이드의 대량 맞춤조제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 일부 업소들이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타민B12 등을 맞춤조제된 티어제파타이드에 첨가한 맞춤형 의약품(personalized versions)이라고 주장하면서 맞춤조제를 지속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라이 릴리 측은 사실 이 같은 제품들이 맞춤형 의약품이 전혀 아니라고 꼬집었다.
대다수의 판매업체들이 FDA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티어제파타이드의 비품 복제약에 검사를 거치지 않은 물질을 첨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라이 릴리 측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른바(so-called) 맞춤조제 티어제파타이드 의약품이라고 주장하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환자들에게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라이 릴리 측은 맞춤조제된 티어제파타이드와 다른 첨가물들 사이의 위험한 상호작용이 수반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맞춤조제된 티어제파타이드와 비타민B12가 복합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새로 발견된 불순물의 경우 환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엄격한 검사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고 FDA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등 검증되지 않은 첨가물들이 티어제파타이드와 우연히 복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일라이 릴리 측은 설명했다.
비타민B12의 경우 맞춤화(personalization)라는 미명 하에 맞춤조제된 GLP-1 제제들에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많은 미검정(untested) 첨가물질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라이 릴리 측은 한 예로 규제를 우회하고자 하는 대량 맞춤조제 업소들과 맞춤형 의약품 제조업소들이 티어제파타이드를 글리신, 피리독신, 니아신아마이드, 카르니틴 또는 기타 각종 화학물질들과 복합해 다수의 미검정 복합제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첨가물질들은 티어제타파이드를 사용 중인 환자들에게 임상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복합제들이 환자들에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위험성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밖에도 일라이 릴리 측은 맞춤조제된 티어제파타이드 비품 복제약들의 기타 다른 임상적 안전성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면서 세균오염, 높은 내독소 수치, 그리고 FDA의 허가를 취득한 자사의 의약품에서 발견되지 않은 각종 불순물들을 열거했다.
이에 따라 미검정 맞춤조제 의약품들이 지속적으로 폭넓게 공급되고 있는 현실은 환자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일라이 릴리 측은 거듭 강조했다.
그 같은 맥락에서 볼 때 FDA의 최근 조치는 규제를 이행하고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기타 규제기관들과 법 집행기관들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긴급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일라이 릴리 측은 FDA가 불법적으로 티어제파타이드를 대량으로 맞춤조제해 미국민들을 위험한 상황에 직면케 하고 있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요망했다.
비타민B12와 같은 미검정 첨가물질들을 티어제파타이드와 복합한 일체의 맞춤조제 의약품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회수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일라이 릴리社가 티어제파타이드와 비타민12를 복합한 맞춤조제(compounded) 의약품의 잠재적 안전성 위험에 대해 유의를 요망하는 주의문(public warning)을 12일 공개했다.
이날 주의문은 일라이 릴리가 환자 안전성을 위한 약속을 이행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민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티어제파타이드와 비타민B12의 복합제 맞춤조제 의약품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끝에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주의문은 아울러 국내와 달리 미국에서는 환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맞춤조제해 주는 약국(coumpounding pharmacy)들이 존재함을 환기시켜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티어제파타이드와 복합된 비타민B12는 메틸코발라민(methylcobalamin), 히드록소코발라민(hydroxocobalamin) 또는 시아노코발라민(cyanocobalamin)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일라이 릴리 측은 검사를 진행한 결과 티어제파타이드와 비타민B12의 화학반응으로 인해 생성된 상당한 수치의 불순물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맞춤조제된 티어제파타이드와 비타민B12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성된 이 불순문은 인체에 장‧단기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 뿐 아니라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및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촉진 폴리펩타이드(GI)) 수용체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잠재적 영향, 독성, 면역반응 또는 체내에 흡수되고 분포되고 대사되고 제거되는 기전 등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것이라고 일라이 릴리 측은 지적했다.
게다가 티어제파타이드와 비타민B12의 복합제에 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던 전례가 없고, 맞춤조제약국들이 이 복합제의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거나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에 대해 나타내는 위험성 또한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와 관련, 일라이 릴리 측은 맞춤조제약국이나 원격의료기업, 의료용 스파 또는 기타 채널을 통해 티어제파타이드와 비타민B12의 맞춤조제 의약품을 제공받은 환자들의 경우 위험성이 알려져 있지 않은 만큼 잠재적으로 위험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일라이 릴리 측은 이 같은 위험성 등을 FDA에 고재하고,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 중인 환자들에게 의사와 상담을 갖고 대체 치료대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일라이 릴리 측은 대량으로 맞춤조제된 티어제파타이드 제제, ‘마운자로’ 및 ‘젭바운드’의 비품 복제약(knockoffs)의 안전성에 대해 거듭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일라이 릴리 측은 이와 함께 FDA가 최근 불법적으로 맞춤조제된 비만 치료제들의 대량공급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FDA는 이 같은 발표를 내놓기 이전부터 맞춤조제된 의약품들이 FDA의 허가를 취득한 제품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의를 요망해 왔다.
맞춤조제 의약품의 안전성, 효능 또는 품질 등을 FDA가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FDA와 연방법원이 티어제파타이드의 대량 맞춤조제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 일부 업소들이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타민B12 등을 맞춤조제된 티어제파타이드에 첨가한 맞춤형 의약품(personalized versions)이라고 주장하면서 맞춤조제를 지속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라이 릴리 측은 사실 이 같은 제품들이 맞춤형 의약품이 전혀 아니라고 꼬집었다.
대다수의 판매업체들이 FDA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티어제파타이드의 비품 복제약에 검사를 거치지 않은 물질을 첨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라이 릴리 측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른바(so-called) 맞춤조제 티어제파타이드 의약품이라고 주장하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환자들에게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라이 릴리 측은 맞춤조제된 티어제파타이드와 다른 첨가물들 사이의 위험한 상호작용이 수반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맞춤조제된 티어제파타이드와 비타민B12가 복합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새로 발견된 불순물의 경우 환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엄격한 검사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고 FDA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등 검증되지 않은 첨가물들이 티어제파타이드와 우연히 복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일라이 릴리 측은 설명했다.
비타민B12의 경우 맞춤화(personalization)라는 미명 하에 맞춤조제된 GLP-1 제제들에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많은 미검정(untested) 첨가물질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라이 릴리 측은 한 예로 규제를 우회하고자 하는 대량 맞춤조제 업소들과 맞춤형 의약품 제조업소들이 티어제파타이드를 글리신, 피리독신, 니아신아마이드, 카르니틴 또는 기타 각종 화학물질들과 복합해 다수의 미검정 복합제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첨가물질들은 티어제타파이드를 사용 중인 환자들에게 임상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복합제들이 환자들에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위험성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밖에도 일라이 릴리 측은 맞춤조제된 티어제파타이드 비품 복제약들의 기타 다른 임상적 안전성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면서 세균오염, 높은 내독소 수치, 그리고 FDA의 허가를 취득한 자사의 의약품에서 발견되지 않은 각종 불순물들을 열거했다.
이에 따라 미검정 맞춤조제 의약품들이 지속적으로 폭넓게 공급되고 있는 현실은 환자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일라이 릴리 측은 거듭 강조했다.
그 같은 맥락에서 볼 때 FDA의 최근 조치는 규제를 이행하고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기타 규제기관들과 법 집행기관들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긴급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일라이 릴리 측은 FDA가 불법적으로 티어제파타이드를 대량으로 맞춤조제해 미국민들을 위험한 상황에 직면케 하고 있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요망했다.
비타민B12와 같은 미검정 첨가물질들을 티어제파타이드와 복합한 일체의 맞춤조제 의약품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회수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