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청구 주단위 변경…이르면 하반기실시
심평원, 진료비청구명세서서식위 의견수렴 완료
입력 2004.03.10 16:45
수정 2004.03.10 18:11
빠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약국의 요양급여 청구가 현행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약국의 약제비 심사기간의 대폭 단축에 따른 급여 조기지급으로 약국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9일 학계, 의약단체, 공단, 복지부, KT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료비청구명세서 서식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수렴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내용에 따르면 '진료일자별 명세서 기재'와 관련, 약국에 대해서는 처방전별로 명세서를 작성토록 했으며 이 경우 주 단위 청구를 할수 있도록 했다.
즉 현행 청구방식은 환자 1인이 월 2회이상 방문한 경우에도 1건으로 묶어 청구하는 방식에서 방문 건당 청구하는 형태로 바뀐 것.
또한 약국의 청구도 현행 월 단위에서 주단위 청구가 가능토록 해 약국의 약제비 심사 지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구방식의 변경으로 약국의 청구데이터 용량이 많아지는 점에 대해서도 처방전상 투약내역과 실제 조제내역이 동일할 경우 둘 중 하나를 기재 생략토록 해 입력량과 EDI전송 데이터량의 감축을 도모키로 했다.
이는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동일한 때에는 처방 또는 조제내역만 전송하고 대체·처방변경 등으로 인해 내용이 상이할 때만 2종의 데이터를 전송토록 보완한 것.
따라서 약국의 경우 월말과 월초에 일시적으로 대량 청구하는 데 따른 업무의 불편과 약제비 조기지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심평원 역시 대량청구에 따른 업무과중과 정보통신시스템의 과부하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의견수렴안은 조만간 심평원의 고시개정 건의를 거쳐 고시개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약 4-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곧바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고시개정 시기에 따라 적용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이번 의견수렴안이 의약계는 물론 각 단체간의 사실상의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시개정이 크게 늦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밖에 서식위는 서식간소화차원으로 작성항목의 일부를 감축하고 참조란을 정형화하기로 해 요양기관의 편익을 도모했다.
또 보완자료 요구량을 감축하기 위해 이 항목을 명세서에 기재하여 자료요구·제출량을 감축하고 역시 심사지급기간 단축효과를 제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