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솔루션, 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 식약처 품목허가 승인
무릎연골 결손부위에 자가 조직세포 이식…환자 1:1 맞춤형
입력 2021.07.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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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전문기업 바이오솔루션(대표 장송선)은 카티라이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카티라이프는 무릎 연골 결손 환자의 늑연골을 채취해 조직세포를 분리 및 증식시킨 다음 이를 약 6~7주간 배양하고 구슬 형태의 주사제로 무릎 연골 결손 부위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투여된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해 작년 9월 시행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미래 핵심 의료기술인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발전과 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준비한 법안으로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세포∙유전자 치료제에 적용되고 있다.

바이오솔루션 관계자는 “카티라이프의 국내 판매채널 확대와 성공적인 국내∙외 임상시험 그리고 현재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동종 줄기세포치료제 카티로이드의 빠른 임상시험 진입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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