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기업 신약 패스트 트랙' 도입 추진
기동민 의원 발의…혁신형 제약기업 신약개발 실질적 도움 기대
입력 2018.09.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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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개발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별도의 '패스트 트랙'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에서는 우리나라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지원되는 혜택은 국가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연구시설에 대한 지원 등이다.

기 의원은 "혁신형 기업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약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도록 했다.

기동민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약 개발 활성화 및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동민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개최한 '2018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에서 혁신형 기업 패스트 트랙 법안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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