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사르탄 제약사 '손해배상' 소송 검토
15차 건정심서 관련 사항 의결…재정지출규모 파악 후 구상권 혹은 손해배상
입력 2018.09.13 17:4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복지부가 발사르탄 고혈압약 사태와 관련된 제약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할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하 건정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발사르탄 사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 대상 손해배상청구 검토를 추진한다.

문제약 재처방·조제 등으로 발생한 추가 재정지출규모를 파악한 후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부 검토 등을 위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발사르탄 사태와 같은 유사사례가 향후 일어날 경우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유지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한다.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실시 여부에 따른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협회 등과 논의 후 추후 보고할 예정이다.

발사르탄 관련 의약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중지 해제도 검토한다. 문제의약품의 전량 회수 확인(식약처, 해당 제약사) 및 환자 교환 완료 확인(복지부) 후 판매중지 및 급여정지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그밖에도 지난 2009년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과 이번 사례를 분석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참고할 수 있는 세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20·30대 5년 새 40% 증가…궤양성 대장염 치료 목표가 달라졌다
조두연 사장 "디티앤씨알오 임상사업부 대전환…‘운영’에서 ‘전략 CRO'"
고형우 국장 “지역필수의료 신규사업 8천억 예타 면제 추진… 비급여 선제적 관리”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부, 발사르탄 제약사 '손해배상' 소송 검토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부, 발사르탄 제약사 '손해배상' 소송 검토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