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겔포스, '검토대상' 아닌데 왜 상비약 추진하나"
전혜숙 의원, 식약처 업무보고서 지적…"나가는 약을 정부가 내놓은 것과 같다"
입력 2018.07.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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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상비약 편입품목으로 회자되는 '겔포스'가 식약처로부터 검토기준에 해당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상비약으로 추진된다고 지적됐다.

류영진 식약처장(왼쪽)과 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전 의원은 "최근 안전상비약 문제가 시끄럽다"며 "안전상비약 기준이 안전성기준과 일반기준 모두 충족할 때 나갈 수 있고, 오남용이 심한경우나 주의사항에 문제가 되는 특정한 경우에 되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런데 겔포스의 경우 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복지부가 이상이 없다고 전혜숙 의원실에 답변했다는 것.

전혜숙 의원은 "(오늘) 오전 복지부를 불렀더니 '식약처 답변이 겔포스가 부적합하다는 말을 하지않았다'라고 말했다"며 "겔포스 현탁액은 금기사항에 3개월 이상 복용시키지 말 것이라는 금기사항이 있는데, 왜 부적합 통보를 하지 않았나"고 질타했다.

이에 류영진 처장은 "부적합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겔포스가) 안전상비약 품목에 검토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복지부 문의가 들어와 문건으로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이는 나가면 안 되는 약을 정부가 내놓은 것과 똑같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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