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한 공방 PM2000 인증취소 여부 5월25일 '결정난다'
약정원·심평원, 심사청구·통계처리 프로그램 ‘분리’ 對 ‘연동’ 시각차 뚜렷
입력 2017.04.21 06:05 수정 2017.04.2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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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PM2000 적정결정 취소를 둘러싼 행정소송의 결과가 5월 25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0일 약학정보원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사용이 취소된 약국 요양급여 청구프로그램 PM2000의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 변론이 진행됐다.

이번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지켜본 후 판결을 내릴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재판부는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 판결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약학정보원 측은 요양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과 통계 처리 소프트웨어가 분리 가능하고, 문제가 된 것은 통계처리 소프트웨어인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별도의 제재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다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프로그램 업체에서는 청구 프로그램과 빅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현재 PM2000에는 통계 처리 프로그램이 제외돼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심평원 측은 PM2000 설치 실행파일이 청구프로그램과 통계 처리 프로그램을 같이 설치되도록 하고 있고, 설치 과정에서 사용자가 해당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요양급여 청구가 이뤄지면 관련 정보가 심평원으로 전송되고 빅데이터는 원고의 서버로 가는 방식이라며 적정결정 취소가 타당하다고 주장을 펼쳤다.

결국 PM2000을 통해 환자의 민감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돼 기소된 상황에서 적정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PM2000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 청구 프로그램이 심평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5월 25일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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