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탁수 마틴 슈크렐리 제약업 복귀? 언감생심
美 연방순회 항소법원, 지방법원 판결 23일 재확인
입력 2024.01.26 06:00 수정 2024.01.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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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랄 걸 바라야지..

미국 제 2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일명 “약형”(또는 약 삼촌‧Pharma Bro)으로 불리는 튜링 파마슈티컬스社의 마틴 슈크렐리 前 대표의 제약업계 복귀를 금지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23일 재확인했다.(affirmed)

제 2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아울러 불법적인 독점적‧반경쟁적 행위를 진두지휘한 마크 슈크렐리 前 대표에게 6,460만 달러를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했다.

미국에서 12개 지역별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과 90여 지방법원 중간에 위치하는 법원이어서 지방법원에서 항소되어 올라온 소송을 심리‧판결하는 곳이다.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공표했다.
 
이와 관련, 마틴 슈크렐리 前 대표는 지난 2015년 톡소플라스마증(또는 톡소포자충 감염증) 치료제 ‘다라프림’(Daraprim: 피리메타민)을 他 제약사로부터 매입한 후 하룻밤 사이에 약가를 한 정당 17.50달러에서 750달러로 4,000% 인상하는 가격파괴(?)를 단행해 폭리를 취하면서 평지풍파를 불러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당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前 국무장관이 이에 격분해 파격적인 약가억제 공약을 내놓았을 정도다.

한마디로 흔히 사용되는 언어상 관행과는 정반대 의미에서 엄청난 가격파괴를 단행했던 셈이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 부정경쟁방지국의 헨리 류 국장은 이날 제 2연방순회 항소법원의 판결과 관련, “제 2연방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이 가성비 높고 생명을 구해 줄 의약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승리이자 기업의 임원들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독점적‧반경쟁적 행위에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류 국장은 뒤이어 “이 사안과 관련한 공정거래위 관계자들의 노고에 자부심을 느끼고, 이처럼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 헌신을 아끼지 않은 州 법무장관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제 2연방순회 항소법원의 이날 판결은 지난 2022년 1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1심 결과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마틴 슈크렐리가 생명을 구할 의약품인 ‘다라프림’에 대한 독점권을 영구화하고자 불법적인 독점적‧반경쟁적 행위를 획책했다(organized)고 판시한 바 있다.

‘다라프림’은 희귀하게 발생하지만, 자칫 치명적인 기생충 감염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톡소플라스마증에 황금표준(gold-standard)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다.

이에 따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마틴 슈크렐리의 제약업계 복귀를 평생토록 금지하면서 6,460만 달러를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또 피고의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제네릭 제형들의 경쟁참여가 차단되면서 ‘다라프림’의 가격파괴가 가능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약형”(Pharma Bro)는 마크 슈크렐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목이다.

“약 가지고 장난친 자(者)” 정도로 의역할 수 있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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