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노약품, 혼죠교수 ‘옵디보’ 특허대가 인상 불응
‘합의 하에 계약체결’…앞으로도 계약에 기초한 대가 지불
입력 2019.05.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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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노약품은 노벨상을 수상한 혼죠교수의 ‘옵디보’ 특허대가 인상 요구에 대해 ‘계약은 양자가 합의 하에 체결한 것이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노약품은 ‘앞으로도 계약에 기초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고 하여 현시점에서 대가 인상요구에 불응할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혼죠교수는 옵디보에 관한 오노약품과 공유하는 특허에 대해서 ‘대가가 너무 적다’며 대가 인상을 요구했었다.

문제로 지적된 것은 2006년 오노약품과 체결한 계약 내용으로 ‘항암제로 사용하는 PD-1 항체용도 특허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좁혀 특허대상을 단백질·유전자로만 명기하여 그것을 전제로 한 계산방식을 전개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혼죠교수는 오노약품에 계약내용 재검토나 자신이 소속된 교토대에 창설한 젊은연구자의 지원기금에 자금지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오노약품은 ‘교토대에 기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혼죠교수의 대리인 이가케 다이스케 변호사는 ‘기부라고 하는 방법자체는 이쪽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며 오노약품이 제안한 기부금은 특허율 인상제안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고 주장했다.

혼죠교수측은 소송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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