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염화세슘 함유식품 판매업체들에 경고문
심장독성, 사망 위험성 등 배제 못해..허가전례도 없어
입력 2020.10.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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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가 염화세슘(cesium chloride)이 함유된 기능식품(dietary supplements)을 판매한 5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13일 5건의 경고문을 발송해 주목되고 있다.

이에 앞서 FDA는 지난 2월에도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면서 염화세슘을 포함한 세슘염(cesium salts)이 함유된 기능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요망하는 내용을 의료인과 일반소비자들에게 고지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7월에는 조제의약품에 사용된 염화세슘과 관련해 강도 높은 위험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료인들에게 주의를 환기토록 요망했었다.

이날 FDA에 따르면 염화세슘은 암 치료를 위한 대체요법제의 일종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염화세슘이 사용된 의약품이 암이나 기타 어떤 질환이든 치료제로 사용토록 허가를 취득한 전례가 전무하다는 점을 이날 FDA는 분명히 했다.

과거 염화세슘은 화학적 변형을 거치지 않은(non-chemically altered form) 식품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FDA는 설명했다.

FDA는 이에 따라 식품기업들이 기능식품에 염화세슘을 원료로 사용코자 할 때는 반드시 안전성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염화세슘이 사용된 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불법 판매제품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FDA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CFSAN) 기능식품관리국(ODSP)의 스티븐 테이브 국장은 “심장독성에서부터 사망 위험성에 이르기까지 염화세슘이 사용된 기능식품에 심대한 안전성 우려의 소지가 존재하는 만큼 관련식품들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기능식품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FDA는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FDA는 식품을 섭취한 후 이상반응이나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없이 해당식품의 섭취를 중단한 후 의료인들에게 알리고, FDA의 ‘메드워치’(MedWatch) 또는 안전성 보고 포털 사이트 www.safetyreporting.hhs.gov에 불만을 제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경우 FDA는 해당업체들을 상대로 15일 내에 시정조치를 취해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제품을 압수하거나 법적 제제를 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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