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통해 글루코사민 등 일일섭취량 변경
입력 2019.04.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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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비타민 D 등 기능성 원료 5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4월 30일 행정예고했다. 

주의사항 등이 신설되는 건강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D, EPA 및 DHA 함유유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 등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5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중금속 규격 개정, 기능성 내용 및 일일섭취량 변경 △유지의 산패관리 규격 신설 △비타민 일일섭취량 단위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 원료 5종 각각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 프락토올리고당은 확인되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글루코사민에 대해서는 비소 규격(총비소 4.0이하)을 추가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된 일일섭취량으로 변경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에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 신설하고, 프락토올리고당 기능성 내용에서 ‘유해균 억제·칼슘 흡수’ 삭제했다. 또 글루코사민 일일섭취량을 1.5∼2g에서1.5g으로 변경했다.

식약처는 유지의 산패 관리를 위하여 EPA 및 DHA 함유유지에 아니시딘가와 총산화가 규격을 신설했다.

한편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과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도 4월 30일 행정예고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자료 범위에서 삭제 △섭취량 평가자료 인정 범위를 국외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되는 자료로 확대 △어린이 등 특정 대상군을 섭취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제출자료 명확화 등이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 주요내용은 △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 명확화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대상 확대 등 규제사항 개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은 강화해 소비자의 건강은 보호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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