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면봉·화장지 위생용품 된다
식약처, 관련부처와 협업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추진
입력 2016.10.25 17:54 수정 2016.10.26 05:4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물수건과 일회용 종이컵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세척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10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생용품 관리법’(안)에 대한 최종 내용을 검토한 후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현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에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처·복지부·산업부 등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범부처 협업 T/F를 구성하고 입법 전·후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안전 및 규제 사각지대를 빠른 시일내 해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시행해오던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와 더불어 업계 현실에 맞는 기준 마련을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이 제정되면 불필요한 고가장비 시설기준, 과도한 자가품질 검사주기 등 업계 현실에 맞지 않던 낡은 규제가 개선돼 기업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입법 전이라도 전산수입신고 제도를 도입(내년 하반기 예정)해 수입신고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새 법 시행 이전까지 제조업체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내 유통되는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화장지와 면봉 등의 개인 위생제품이 앞으로 위생용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업계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부처 협업과 소통으로 위생용품 안전관리가 강화돼 그 동안 관리 미흡으로 지적되어 온 위생용품의 위생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공산품 면봉·화장지 위생용품 된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공산품 면봉·화장지 위생용품 된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