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의약품보관. 인력관리 '꼼꼼히!'
의약품·한약재 관리 '주의'·휴가시 심평원 통보
입력 2006.06.26 13:05
수정 2006.06.27 13:28
이번 주부터 장마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시즌이 시작됐다.
일반적으로 여름철은 약국에서는 비수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휴가후유증으로 인한 반짝특수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약 20∼30%의 매출감소가 나타난다고 한다.
그럼에도 여름철은 약국 관리에 더욱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계절이다.
우선 장마를 비롯한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의약품은 물론 한약재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개봉한 조제용 의약품은 습기로 인해 눅눅해져 변질, 변색될 수 있다.
습윤성이 있는 의약품은 방습약포지로 포장해 보관하고 환자에게는 보존방법에 대한 간단한 복약지도를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한약의 경우 수분이 많아지면 효소의 활동이 좋아져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작은 용기를 사용하거나 무수염화칼슘, 생석회, 실리카겔과 같은 흡습제를 넣어두면 좋다. 생지황, 숙지황, 대추, 구기자, 오미자 등은 수분함량이 많아 손상되기 쉬운 약재들이다.
이와 함께 여름 휴가시 요양기관 변경사항을 심평원에 통보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 휴가로 인해 개설약사 또는 근무약사 등의 인원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를 작성해 심평원 관할지원에 제출해야 된다
특히 남자약사의 경우 해외체류는 물론 동원훈련 중에도 변동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휴가시 인원통보를 하지않아 허위청구로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 징수는 물론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제약·도매 영업사원들과의 일정을 미리 조정해 의약품 매입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매년 여름휴가 시즌, 일부 약국에 도둑이 드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만큼 보안시스템 가동 등 약국의 빈틈없는 문단속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최근에는 약국 여름휴가 성향이 주변 의료기관 일정에 맞추거나 약사 임의대로 휴가 일정을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약국들과 휴가일정을 상의해 소비자들이 약국을 방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휴가로 인해 자신의 약국이 문을 닫아야 할 때 약국 출입문에 필히 안내문을 부착해 환자들에게 공지하는 것이다.
이밖에 부진한 여름철 매출확대를 위해 다이어트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이나 체질관리 프로그램 운영, 자외선차단과 에센스 등 하절기 기능성을 강조한 약국용 기능성화장품 전면배치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