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원천징수 불만 여전…대책 미비
입력 2005.02.14 15:44 수정 2005.02.1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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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약국가가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부분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올해를 비롯해 분업 이후 매년 각 급 약사회 정기총회때마다 회원들이 지적하고 상급회 건의사항으로 채택되는 부분임에도 해결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낳고 있다.

약국의 경우 건보공단에서 급여지급시 순수조제료와 약제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총지급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3%, 주민세 0.3% 등 3.3%를 원천징수, 내야할 소득세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먼저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 수 약국이 세금을 환급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실제 몇몇 조제전문약국의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상당액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이 약국이 내야할 세금을 먼저 내고 돌려받을 경우 약국의 유동성 자금 위축과 소액이나마 사전에 세금을 냄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손실 등의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

더구나 일부 약국은 정부의 실사 등을 지레 염려하거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환급금액이 있음에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약을 비롯해 각 급 약사회는 이 문제를 매년 정책과제로만 정해놓을 뿐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대약의 경우 지난 2003년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많아 환급을 받는 약국의 비율과 환급액의 규모를 우선 파악하는 작업을 펼쳐,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문제점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004년에도 약국위원회 주관으로 약국 세무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벌이고 주택가약국과 문전약국의 소득세 환급현황 조사 및 원천징수제도 개선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지만 공염불에 그쳤었다.

다행이 올해의 경우 대약이 관련 T/F팀을 가동해 재정경제부와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원천징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소득세법과 부가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단시일내에 해결은 어렵다고 약사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구시약사회도 지난 2003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하나로 소속 김수호 변호사를 시약사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섰지만 집행부 교체와 함께 고문변호사도 바뀌면서 유야무야됐다.

또 같은 해 11월 당시 서울시약 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이영민약사가 원천징수 3.3%는 과도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소원을 위한 청구자격과 청구기간 등의 문제로 인해 각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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