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폐업 효력 보건소 신고일부터 발생'
복지부, 민원회신서 밝혀
입력 2005.02.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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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폐업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약국 개설자가 보건소에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이뤄진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약국의 폐업 효력이 정확히 발생하는 시점'을 묻는 민원회신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에 폐업사실확인서 사본을 첩무하여 심평원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의 폐업일자는 폐업사실확인서상의 폐업일로 하며 요양기관에서는 폐업일 전일까지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폐업당일 조제한 사실에 대해서는 약국의 경우 처방전 사본이나 약제비 내역등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약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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