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주청구 마지막 분 '31일'만 별도 청구
입력 2005.01.31 14:02
수정 2005.01.31 17:29
올 1월부터 주 단위로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에서는 1월 주 청구 마지막 분이 '31일' 단 하루뿐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1월 마지막 6주 째 청구분이 '31일' 하루뿐인데다 월요일이라고 해서, 2월 첫째주분 약제비와 겹쳐서 청구를 하면 안된다.
이는 주 단위 청구를 실시한 해당 월의 경우 마지막 하루까지 주 단위로 청구를 해야 하고, 해당 월에서 이전 달 또는 다음 달 청구분과 중복 청구할 수 없는 규정 때문.
이 경우 청구서가 반송돼 다시 보완청구를 해야 되므로 약제비를 조기 지급받기 위해 진행한 주 단위 청구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하지만 청구가 잘못 이뤄졌더라도 온라인 청구시에는 실시간으로 오류사항이 전송되고 수정 보완청구가 가능하므로 신속히 대처하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약국의 경우 올 1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서식개선으로 처방전별(방문일자별) 작성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단위 청구가 가능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