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단위 청구' 약제비삭감 우려 '주의'
차등수가제 적용시 수가기준 엄격
입력 2005.01.11 15:40
수정 2005.01.11 22:57
약제비 청구, 주 단위로 할까? 월 단위로 할까?
청구명세서 서식의 전면 개편으로 약국 약제비의 주단위 청구가 가능해졌지만 일선 약국들이 주 단위와 월 단위 청구의 장단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더구나 처음 주 단위 청구를 한 달은 월 단위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 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것.
특히 약제비를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주 단위 청구의 경우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인해 오히려 삭감을 받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약국이 주단위 청구를 할 경우 차등수가지수 또한 주별로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근무인력변동현황을 주 단위로 통보해야 한다.
주 단위로 인력이 파악되기 때문에 관리약사의 부재에 따른 수가삭감이 꼼꼼하게 이뤄지게 되는 것.
반면 월 단위로 청구하는 약국은 차등수가 역시 기존대로 월 별로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면 2명의 관리약사 중 1명이 3일간 약국을 비웠다.
이 경우 주단위 청구를 하는 약국은 주 단위로 인력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근한 약사의 3일치 약제비를 삭감받게 되지만 월 단위청구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2명 그대로 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 단위 청구시 유의해야 할 점은 처방 유동성에 따라 차등수가제 적용에 따른 의외의 삭감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차등수가제는 약사 1인당 처방을 75건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몰리는 주에는 뜻하지 않게 체감된 약제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또 처방이 적게 들어오는 주에는 관리약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애로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더구나 주 단위 청구는 지급액이 한 주 조제분에 불과해 약국의 경영상태에 따라 의약품 결제 등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결국 주 단위 청구는 약제비를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약국의 경영여건과 약사들의 월별 일정에 따라 적절한 청구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주 단위 청구의 경우 1주와 2주까지 주단위로 청구했으나 실수로 인해 중간에 3주차를 청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4주차 청구 시점에 맞춰 3주차와 4주차 청구서를 각각 작성해 접수시켜야 한다.
즉 3주차와 다음 4주차를 함께 정산해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