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사칭 약제비 환수 사기 발생
약사회, 보험제도 능통한 인물 사기 행각 추정
입력 2004.11.16 10:10 수정 2004.11.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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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해 약국들을 상대로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는 사기가 발생해 약국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국민보험관리공단 특별급여조사팀을 사칭하여 정산내역은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송부할 예정이라며 2003년 및 2004년 상반기 보험급여비용 지급액중 환수대상금액을 입금하라는 “보험급여비용(진료비, 약제비) 환수 통보” 공문이 약국가에 배포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약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확인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일이 없다고 밝혀 약국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로 드러났다.

공단을 사칭한 공문의 내용은 “공단은 2003년 및 2004년 상반기 보험급여비용(진료비, 약제비) 지급과 관련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귀원에 지급된 진료비 및 약제비중 정산분을 환수할 예정이니 참고하기를 바라며 환수대상 기관에서는 납부일까지 납부해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를 바란다”고 되어 었다.

또 납부기간 경과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해당 정산급여본과 관련돤 정산내용은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공문은 환수대상금액을 10원단위까지 기재했으며, 예금주도 건강보험급여로 표기해 약국들이 현혹되기 쉽게 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공문에 약국가에 나돌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측에 확인을 한 결과 공문을 발송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약국들에게 사기행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능통한 사기꾼이 이같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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