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이 의사단체가 비대면진료 확대개편안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원내조제와 처방약 배송 허용을 요구한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의사단체는 이러한 전제조건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12일 요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개한개원의협의회 등 복수 의사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만나 비대면진료 확대 시행방안을 강행할 경우 원내조제와 처방약 배송 허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비대면진료는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보건의약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확대 개편방안 강행을 획책하고 있는 와중에 보건의료계는 한 목소리로 심각한 우려와 함께 확대 개편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가 힘을 모아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뜬금없는 원내 조제 허용과 약 배달 허용이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행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인 의약분업을 파기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회장은 “소청과의사회와 대개협은 복지부가 국민 편의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대 강행하겠다면 의료기관이 직접 약을 조제해 환자 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한데 대해, 현재 많은 약국들이 공공심야약국이나 365약국 등의 형태로 늦은 심야시간까지 문을 열어 환자안전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사단체는 약 배달을 주장할 게 아니라 병의원도 야간 진료시간을 늘려 환자안전과 국민불편 해소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비대면 진료도, 응급실 포화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시행 저지를 위해 의사단체는 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며, 만약 작금의 혼란을 틈 타 이권을 취하려는 꼼수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 직능에 대한 예의는 지켜져야 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인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거나 약 전달 방식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은 절대 묵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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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이 의사단체가 비대면진료 확대개편안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원내조제와 처방약 배송 허용을 요구한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의사단체는 이러한 전제조건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12일 요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개한개원의협의회 등 복수 의사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만나 비대면진료 확대 시행방안을 강행할 경우 원내조제와 처방약 배송 허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비대면진료는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보건의약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확대 개편방안 강행을 획책하고 있는 와중에 보건의료계는 한 목소리로 심각한 우려와 함께 확대 개편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가 힘을 모아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뜬금없는 원내 조제 허용과 약 배달 허용이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행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인 의약분업을 파기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회장은 “소청과의사회와 대개협은 복지부가 국민 편의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대 강행하겠다면 의료기관이 직접 약을 조제해 환자 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한데 대해, 현재 많은 약국들이 공공심야약국이나 365약국 등의 형태로 늦은 심야시간까지 문을 열어 환자안전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사단체는 약 배달을 주장할 게 아니라 병의원도 야간 진료시간을 늘려 환자안전과 국민불편 해소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비대면 진료도, 응급실 포화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시행 저지를 위해 의사단체는 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며, 만약 작금의 혼란을 틈 타 이권을 취하려는 꼼수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 직능에 대한 예의는 지켜져야 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인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거나 약 전달 방식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은 절대 묵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