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제도 행정처분 유예기간 6월말 종료
의약품안전관리원, 권역별 설명회통해 제도변경사항 안내
입력 2019.04.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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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최근 제도 변경사항 등을 안내하여 보고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19년도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차 권역별 설명회에 이어 서울·경기 지역을 비롯하여 제주, 경주를 포함한 16개 도시에서 5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된다.

또 수도권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는 주·야간 설명회를 마련해 마약류취급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취급보고제도와 행정처분 △보고 오류 사례별 해결방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리대장’ 기능 활용법 △질의·응답 등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사전 교육신청을 지난 22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설명회 개최 1일 전에 사전신청을 마감한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설명회가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진행하는 상반기 마지막 교육으로써 그 동안 교육 개최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업무로 인해 주간교육 방문이 어려웠던 마약류취급자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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