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선거비용 한도액 설정과 SNS 활용
최미영 전 서초구약사회장
입력 2018.10.01 06:00 수정 2018.10.0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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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영 전 서초구약사회장
오는 12월에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과 각 지부장 선거가 약사들은 물론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마련한 개정안 중 상당수 규정이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일부 규정은 오히려 후퇴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그동안 불편하고 참여율이 저조하였던 우편투표방식에서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투표 병행 도입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약사들의 참여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 환영하는 바이다. 

신인들의 참여 확대와 선거운동 기간 보장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경선에 참여하여 낙선한 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조건을 20%에서 15%로 완화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공직선거에서 10% 이상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50%의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것처럼 기탁금 반환 조건을 더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각 동문회가 후보를 단일화하던 관행을 위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근절하였고, 정책 선거를 위해 후보자 홍보책자를 4p에서 8p까지로 확대한 점도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긍정적인 개정안이 있는 반면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그동안 약사회는 금품 살포로 인하여 후폭풍이 심했고, 소송에 휘말린 사례도 있었다. 돈 안 드는 선거와 신인 참여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제도와 같이 선거비용 한도액을 설정하고, 선거비용 통장을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하여 체크카드와 온라인 송금만으로 지출토록 하는 등 금권선거를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후보자의 다양한 선거운동 보장과 유권자인 약사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는 ‘돈을 묶고 말은 풀겠다‘는 취지로 모든 SNS를 허용하고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밴드, 블로그, 홈페이지 연동 등 SNS를 선거기간은 물론 상시로 허용하는데 반해 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와 회원간의 최소한의 통로마저 차단하는 것은 시대와 동떨어진 발상이다. 

특히 보편화되어 있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과 대화가 가능한데 어느 내용까지 차단을 하고 또 규제를 할 것인지 실효성이 의문이다. 거의 모든 SNS 프로그램들이 수신자가 발신자의 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속된 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아울러 현직 약사회장이나 유관단체장이 상급 약사회장에 출마할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시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거나, 구청장이 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60일 전에 사퇴를 한다.  

따라서 약사회 임원, 유관단체장과 분회장이 시·도 약사회장으로, 시·도 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장으로 출마할 때는 현직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고의 양식과 지성이라는 우리 약사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이번 약사회장 선거에서 금권선거를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후보자와 약사들이 많은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보장할 때 우리 약사회의 미래가 전도양양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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