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원외탕전실 폐지…근거 없는 '조제자' 용어 지적
대한약사회, "정부는 원외탕전실을 전면 폐지하라" 성명
입력 2018.08.29 16:14 수정 2018.08.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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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최근  '한약조제관리자'를 '조제자'로 변경한 것을 근거 없는 용어라고 지적했다. 용어 변경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대한한약사회와는 분명한 입장차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23일 발표한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 계획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고 한의원의 불법행위 조장과 제약사의 업무영역을 파괴하는 원외탕전실 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올바른 한약정책 확립을 위한 진정어린 충언과 조언을 도외시 한 채 원외탕전실 인증제라는 미명하에 불법과 탈법을 자행해 온 원외탕전실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은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다는 불신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은 한방의약분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의사가 진단-처방 및 조제-투약의 전 과정을 독점하도록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줌으로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퇴보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기관(한방의료기관)이 제약사를 소유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특정직능에 대한 특혜를 지속 유지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복지부에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을 개정해 '한약조제관리자'를 '조제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마치 한약의 전문성을 특정직능에게만 인정해 주는 것처럼 아전인수하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오히려 '한약조제관리자'로 명칭하는 것이 한약의 관리, 조제, 제조, 유통 등 한약관련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통칭하는 것"이라며 "'조제자'라는 명칭은 약사법,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계법령 어디에도 없는 용어로서, 법적 근거도 없이 작위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원외탕전실 인증평가기준에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법치국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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