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후 거짓보고시 약국 업무정지 3개월
식약처, 5월 18일 제도시행 앞두고 약국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마련
입력 2018.01.19 12:20 수정 2018.01.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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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된 후 약국들이 마약류 취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면 업무정지 3개월의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8일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착륙을 위해 약국용 마약류취급업무 안내서를 발간하고, 약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전체 취급사항을 보고·저장·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 보고·관리시스템이다

약국들은 제도가 시행되면 마약류통합괸리시스템을 통해 양도보고, 양수보고, 구입보고, 조제보고, 폐기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보고방식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보고한 방식 △내부관리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한 보고로 구분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보고한 방식은 △웹보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화면에에서 직접 입력 보고하는 방식으로 취급량이 적고, 내부관리용 스프트웨어가 없는 경우에 활용 가능) △파일업로드(내부관리용 소프트웨어내 마약류 취급 정보를 취급보고 양삭으로 다운로드받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해 보고하는 방식)가 있다.

내부관리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한 보고는 취급자별로 사용하는 내부관리용 소프트웨어의 마약류 취급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다량·다빈도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에 적합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성명이다

보고 기간은 중점관리대상 마약류의 경우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일반관리 대상 마약류는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가지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또는 허가·지정· 승인 취소, 4차 허가·지정· 승인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하면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 3차 가·지정· 승인 취소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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